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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안전운전계획/460)가동전점검

460. 가동전점검 (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기준)

by 수박공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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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대상공정 설비 등의 신/증설, 변경, 보수 등을 시행 후 가동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동전점검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PSM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시 심사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가동전점검에 대한 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기준

가동전점검 작성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36조 (가동전점검 지침)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바목의 가동전점검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 적
2. 적용범위
3. 점검팀의 구성
4. 점검시기
5. 점검표의 작성
6. 점검보고서
7. 점검결과의 처리

→ 가동전점검 지침은 점검팀 구성, 점검표 작성, 점검보고서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함

    (KOSHA Guide P-97-2012 가동전 안전점검에 관한 기술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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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가동전점검 대상

가동전점검 대상은 안전보건규칙 제277조(사용전의 점검 등)를 참조하여 정하여야 함

① 신규 설치시

② 변경시

③ 정비보수시

④ 1개월 이상 가동중지 후 재가동하는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277조 (사용전의 점검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검사 내용을 점검한 후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분해하거나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경우
3.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 외에 해당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설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2.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압축장치·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평가기준

가동전점검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49조에서 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49조 (가동전 안전점검)
사업장에서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거나 공정 또는 설비의 변경시 시운전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시운전 전의 안전점검은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어야 하며,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추가 또는 변경된 설비가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의 확인 여부
2. 추가 또는 변경된 설비가 제작기준대로 제작되었는지와 규정된 검사에 의한 합격판정의 확인 여부
3. 설비의 설치공사가 설치기준 또는 사양에 따라 설치되었는지의 확인 여부
4. 안전운전절차 및 지침, 정비기준 및 비상시 운전절차가 준비되어 있는지와 그 내용이 적절한지의 확인 여부
5. 신설되는 설비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의 시행과 평가시 제시된 개선사항이 이행되었는지의 확인 여부
6. 변경된 설비의 경우 규정된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변경되었는지의 확인 여부
7. 신설 또는 변경된 공정이나 설비의 운전절차에 대한 운전원의 교육·훈련과 이를 숙지하고 있는지의 확인 여부

 

1) 설계, 제작, 설치가 해당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 가동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설계, 제작, 설치가 해당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 규정된 검사를 통과하였는지 확인

→ 가동전점검표는 KOSHA Guide P-97-2012를 참조하여 작성해야 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표4(세부평가항목) 중 「가동전점검 평가 항목」

     3. 가동전점검표가 해당 공정에 맞게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선정되었는가?)

 

 

※ 참고. 가동전점검표 작성 예시

KOSHA Guide P-97-2012 「부록1. 가동전 안전점검표에 포함될 항목의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점검결과를 예(Yes), 아니오(No), 해당없음(N/A)으로 Check 할 수 있도록 작성)

→ 점검결과 아니오(No)에 Check 될 경우, 문제점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필요

    (Punch List, 개선항목실행계획서 작성)

 

2) 위험성평가 이행 확인

- 위험성평가 수행 여부 확인

- 위험성평가시 도출된 개선권고사항 이행 여부 확인

 

3) 안전운전절차 작성 확인

- 안전운전절차 내용 적절성 확인

- 안전운전절차서 근로자 교육 실시 여부 확인

 

4) 변경관리 여부 확인

- 변경된 설비의 경우, 변경관리 절차 이행 여부 확인

 

 

가동전점검에 대한 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OSHA Guide P-97-2012 가동전 안전점검에 관한 기술지침.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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