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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분석 - 사고시나리오별 시설 빈도 작성방법

by 수박공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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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3장 장외평가정보 내용 중 '위험도 분석 - 사고시나리오별 시설 빈도'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 내용

시나리오별 시설 빈도는 앞에서 선정된 사고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사고빈도전성확보설비 등을 표기한다.

○ 사고빈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출유형별 사고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개시사건(시나리오 구역 내에 포함된 개시사건)의 빈도수와 개수의 곱으로 산출한다.

○ 안전성확보설비는 각 취급시설의 사고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비(수동적/능동적 완화장치의 종류)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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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양식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 작성 방법

1) 개시사건 적용 시 아래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도금조, 세척조 등 연결된 배관 등이 없으며, 개방형 형태로 취급되어 내용물의 증발이 가능한 경우,

     '시나리오 내 송풍기 고장(펌프/컴프레서 누출)'을 고려해야 한다.

○ 운송시설의 경우, '입출하시설 누출 사고' 개시사건을 필수로 적용해야 하며,

     화재·폭발 영향을 분석한 사고시나리오의 경우, '외부화재' 개시사건을 적용해야 한다.

○ 보관시설의 독성 시나리오에서 동일한 물질이 서로 다른 용량의 용기에서 취급될 경우

     용량과 관계없이 전체 용기의 개수를 '고압용기 파열' 또는 '상압 탱크 파열 및 누출' 개시사건에 적용해야 한다.

     (보관용기는 개별적으로 유출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용기를 하나의 탱크파열로 간주한다)

 

2) 취급시설의 사고시나리오의 구획 내의 사고개시사건과 개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 증빙한다.

 

3)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의 주민수 산정시 주의사항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농공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의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에 타사업장 근로자가 포함될 경우

 

■ 작성시 고려사항

종전 장외영향평가서의 위험도 분석과는 아래의 항목에서 차이점이 있으므로 유의한다.

○ 방호계측분석기법(LOPA)만을 적용한다.

○ '플랜지 등의 가스켓 파손' 개시사건의 경우,

     시나리오 구획 내 해당 내용의 고려가 필요하면 포함 개수에 관계없이 1, 그렇지 않으면 0을 적용한다.

○ 안전성향상도(완화장치 작동으로 인한 위험도 감쇄)는 적용하지 않으나,

     최종 위험도 분석의 증감요인으로는 적용가능하니 안전성확보설비 여부 체크를 유의해야 한다.

○ 시나리오별 주민수 산정시 중복되는 주민수는 포함한다.

위험도 분석 - 사고시나리오별 시설 빈도.pdf
0.26MB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3장 장외평가정보 내용 중 '위험도 분석 - 사고시나리오별 시설 빈도'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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