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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전관리방침 - 안전관리계획 작성방법

by 수박공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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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4장 사전관리방침 내용 중 안전관리계획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 내용

화재·폭발 및 누출사고의 위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작성한다.

○ 사업장의 안전관리 목표(비전, 전략 등), 안전관리 중점 사항, 안전관리 제도 운영 방법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방침에 대해 작성한다.

○ 특히 아래 '작성 항목' 내용은 가능한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되, 사업장 현실 상황에 맞게 작성한다.

 

* 작성 항목

   1. 안전관리 운영 계획

   2. 안전관리의 실행 및 변경 관리

   3.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계획

   4. 자체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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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방법

1) 안전관리 운영 계획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도의 양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되,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단,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

   ①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향성, 목표 등

   ② 위험을 감소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조치

   ③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장의 종합적 기본 방침

   ④ 사내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계획

   ⑤ 안전지표

   ⑥ 기타 기술적·관리적 안전관리 대책

   ⑦ 안전관리 조직

   ⑧ 환경안전 관련 예산

   ⑨ 시설 투자 및 개선 계획

 

2) 안전관리의 실행 및 변경 관리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 1)에서 작성된 안전관리 운영 계획이 실제 사업장에서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보완·개선 계획이 필요하다.

○ 따라서,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 운영 계획의 실행·변경 상황을 관리하도록 한다.

   ① 안전 관리 목표 및 방향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② 안전 관리 운영 계획의 보완 및 개선 계획

   ③ 설비 및 장치의 안전관리 계획과 점검 계획

   ④ 사내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계획

 

○ 안전 관리 운영 계획에 변경이 생기면 가장 최근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며,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록관리, 기존 내용 보관 등 변경 관리를 해야 한다.

○ 변경된 내용의 정리와 운영은 사업장의 양식에 따라서 하며, 변경내역 관리대장에는 변경시기와 주요 취지 등을 기록한다.

 

○ 변경관리를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한다.

   ① 변경사항 발생시 현행화하는 방식 (시기, 담당, 양식, 절차 등)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을 활용한 기록관리

        (관리대장은 변경시기와 주요 취지 등을 기록하는 수단일 뿐, 실제 변경 내용의 운영관리는 사업장의 방침에 따라 실시)

   ③ 기존내용에 대한 보관처리 계획

 

* 참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3)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계획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한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계획을 작성한다.

 

① 교육·훈련 연간 계획

     - 교육 대상, 시기, 내용 등을 포함한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행한다.

       (제출서류에는 해당연도 혹은 다음연도의 연간 계획을 제출한다).

     - 교육·훈련 계획은 비상대응체계 구성원의 역할(임무), 비상대응조직상 우선순위,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② 교육·훈련 종류

     - 교육·훈련 과정은 사업장 특성에 맞춰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 확립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자체 혹은 외부 교육과정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화관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규칙 별표6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를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과정'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예방계획서 작성·이행 담당자는 적합 후 5년 이내 누적 16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전문교육) ⓐ 예방계획서 이행에 관련된 안전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 안전교육기관의 교육 중 안전원장이 예방계획서 전문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

     - (보수교육) 예방계획서 전문교육의 일부로 인정되는 교육을 이수한 자는, 안전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예방계획서 보수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③ 교육·훈련 대상

     - 사업장의 화학사고 비상대응체계 구성원의 역할 및 임무에 맞는 교육·훈련 대상을 선정한다.

     - 교육·훈련 대상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종사자, 환경안전요원, 전문방제요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과정 대상자는 운영자가 정하며, 교육에 대한 수료 계획은 적합 후 5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④ 교육·훈련 평가 및 사후관리 계획

     - 사업장이 수립하고 시행한 교육·훈련이 잘 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계획 등을 작성한다.

 

4) 자체점검계획

○ 화학사고예방계획서 적합 후, 아래 내용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매년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작성한다.

   ①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향성에 맞게 예방계획서가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

   ②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등에 대해 변경관리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

   ③ 사전관리방침, 내·외부비상대응계획 등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

   ④ 적합을 받은 이후 사업장 내·외부의 여건 변화에 따라 예방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⑤ 그 밖의 예방계획서의 이행 및 변경 확인에 관한 사항

 

○ 자체점검계획은 담당자(팀), 시기, 방법, 결과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① 이행점검반 구성 방식, 참여조직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

   ② 매년 자체확인을 실시할 시기, 검토항목 등을 명시

   ③ 사업장 내·외부의 여건 변화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절성 검토 등을 포함

○ 자체점검계획 양식은 별도로 없으며 사업장 현장 특성에 따라 항목을 정하여 실시한다.

 

■ 작성시 유의사항

○ 공정안전보고서 내의 안전관리계획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 예방계획서의 안전관리계획은 사업장과 주변환경 등을 모두 고려한 사업장의 안전문화 및 방침을 포함해야 한다.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과 중복이 될 수는 있으나 더 많은 내용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대체되지 않는다.

 

○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맞게 현실적으로 작성한다.

     - 사업장이 추구하는 안전목표를 정하고 이행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사업장 규모에 맞지 않는 과도한 내용이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형식에 치우친 비상대응계획은 인정되지 않음)

     - 반드시 사업장 규모에 맞는 형태로, 실제 운용 가능한 안전관리계획으로 작성한다.

4장 사전관리방침 - 안전관리방침.pdf
0.38MB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4장 사전관리방침 내용 중 안전관리계획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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