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3장 장외평가정보 내용 중 '위험도 분석 - 위험도 판단'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 내용
각 사고시나리오별로 위험도 분석을 위한 위험도 판단요소 4가지(① 사고시나리오 개수, ②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 ③ 사고시나리오 거리, ④ 영향범위 내 주민 수)를 확인하여 각 요소들의 합으로 구간 점수 도출 및 위험도 판정 내용을 작성한다.
○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운영단위로 두 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예방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위험도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한다.
■ 작성 양식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 작성 방법
1) 위험도 판정을 위한 구간점수 도출 요소는 아래와 같다.
① 사고시나리오 개수 합
: 영향범위가 사업장 부지 경계를 벗어난 사고시나리오의 총 개수
②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의 합
: 각 사고시나리오별로 시나리오 구간 내에서 발생 가능한 각 개시사건의 고장빈도와 해당 개시사건 개수의 곱을 합산한 후 이것을 모두 더한 총합
③ 사고시나리오 거리의 합
: 사고시나리오별로 사업장 부지경계로부터 외부로 영향을 미친 가장 긴 직선거리를 확인한 후 이것을 모두 더한 값
④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주민수 합
: 각 사고시나리오별로 장외영향범위 내 포함된 거주민수와 근로자수의 합을 구한 후 이것을 모두 더한 총합
2) 위의 각 요소들의 합을 구했으면 아래의 표를 따라 구간별로 점수화 한다.
3) 구간별 점수를 가로축(사고빈도점수)과 세로축(사고영향점수)으로 하여 위험도 판정표에 적용하면 사업장의 위험도 등급(가/나/다)의 확인이 가능하다.
① 사고빈도점수
: 사고시나리오 개수 합의 구간점수와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 합의 구간점수의 합 (최대 6점)
② 사고영향점수
: 사고시나리오 거리의 합 구간점수와 영향범위 내 거주민수 합의 구간점수의 합 (최대 6점)
■ 위험도 등급 결정에 대한 확인사항
○ 최종 위험도 등급 결정
사업장의 위험도 등급은 사업장 주변 환경요인에 대한 추가검토와 위험도 감소를 위한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안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안전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위험도 판정표를 통해 사업장에서 확인한 위험도 등급과 안전원이 검토한 최종 결과는 다를 수 있다.
- 구간점수 증/감 요인
• 증가요인 : 사고시나리오가 '환경수용체 및 갑종 보호대상'을 포함할 경우 등
• 감소요인 : 위험도에 최대 영향을 미치는 사고시나리오 설비에 대해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성확보방안'을 제시한 경우 등
○ 위험도 구간점수 증감요인은 도출된 사고빈도점수와 사고영향점수의 합에 적용되며 -2점부터 +2점까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단, 증감요인의 적용으로 인해, 두 단계 이상의 기준표 등급변화를 줄 수 없다.
○ 위험도 구간점수 증가요인은 총괄영향범위 내 갑종보호대상 및 환경수용체 존재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환경수용체의 면적은 고려하지 않는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 내에 증감 요인에 대한 내용을 표기 가능하며, 표기된 안전성확보 설비의 목록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계획이 도면에 반영된 것에 한정한다.
○ 이때, 감소요인으로 고려하는 '안전성확보방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이상의 안전성확보방안을 의미한다.
또한, 완화장치로 인한 사고시나리오의 영향범위 감소, 영향범위 내 인구수 감소 등 적절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위험도 구간점수 증감요인 외 화학사고 발생 이력 등 기타 안전원장이 위험도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증감요인의 점수부여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 '위험도판정표 점수'와 '증감요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위험도가 결정된다.
- '가' 위험도 : 위험도 판정표 점수와 위험도 증감요인 점수 합이 10점 이상인 경우로
화학사고로 인한 사고빈도와 사고영향을 고려하여 안전진단 주기를 4년마다 하는 취급시설
- '나' 위험도 : 위험도 판정표 점수와 위험도 증감요인 점수 합이 6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로
안전진단 주기를 8년으로 하는 취급시설
- '다' 위험도 : 위험도 판정표 점수와 위험도 증감요인 점수합이 5점 이하인 경우로
안전진단 주기를 12년으로 하는 취급시설
■ 작성시 유의사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호 서식의 1~3번 항목(① 사업장 내 위험도 분석 인자 선정, ② 위험도 분석 인자 점수, ③ 위험도분석)은 모든 사고시나리오 전체의 내용을 총괄하여 작성한다.
그러나, 4번 항목인 안전성 확보설비와 5번 항목인 보호대상 명세는 각 사고시나리오별로 작성해야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3장 장외평가정보 내용 중 '위험도 분석 - 위험도 판단'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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