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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하수종말처리장 PSM 대상 여부

by 수박공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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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역별 공업단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모아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PSM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폐수처리장 소화조에서는 Bio Gas가 발생됩니다.

이는 메탄 약 60% 이상으로,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라 인화성가스에 해당합니다.

(참고. 인화성가스  :  LFL 13% 이하  or  UFL - LFL = 12% 이상)

따라서, Bio Gas 발생량이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규정량 이상일 경우, PSM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Bio Gas를 만드는게 아니라, 폐수처리공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가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PSM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건 PSM 제외 사유가 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더~

만약 Bio Gas 발생량이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규정량 미만일 경우,

PSM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안전보건규칙 제230조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설정은 해주셔야 하며,

안전보건규칙 제311조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내 전기기계기구는 방폭형으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질의) 하수종말처리장 PSM 대상여부.pdf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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