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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역별 공업단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모아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PSM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폐수처리장 소화조에서는 Bio Gas가 발생됩니다.
이는 메탄 약 60% 이상으로,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라 인화성가스에 해당합니다.
(참고. 인화성가스 : LFL 13% 이하 or UFL - LFL = 12% 이상)
따라서, Bio Gas 발생량이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규정량 이상일 경우, PSM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Bio Gas를 만드는게 아니라, 폐수처리공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가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PSM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건 PSM 제외 사유가 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더~
만약 Bio Gas 발생량이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규정량 미만일 경우,
PSM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안전보건규칙 제230조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설정은 해주셔야 하며,
안전보건규칙 제311조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내 전기기계기구는 방폭형으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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