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전국 약 2200개 PSM 사업장 중 대부분이 도시가스(N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NG 하나만 사용하는데도 규정량을 초과하여 PSM 대상인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NG에 대한 규정량 해당여부(R값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도시가스(NG) PSM R값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R값 계산방법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는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 계산방법이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 NG 규정량 확인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는 유해위험물질별 규정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NG는 인화성가스에 해당하므로, 규정량(Tn)은 5,000kg/일 입니다.
(참고. NG는 가스상태로 공급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저장량(Tn) 200,000kg은 해당없음)
단, 별표13 비고에 의거,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규정량(Tn)은 50,000kg/일로 적용 가능합니다.
① 배관을 통해 공급
②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압력 0.1MPa(계기압력) 미만
③ 연료용 도시가스 (메탄 중량성분 85% 이상)
④ 산안법 시행령 별표13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
■ NG R값 계산
상기 2가지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NG의 R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따라하신다면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1) 취급설비 max. Capa' 확인
취급하는 설비(보일러, 가열로 등)의 Burner 사양서, 제작도면 등을 확인하여 최대 용량을 확인합니다.
관련자료가 없을 경우, 현장에 설치된 Burner의 명판을 보셔도 됩니다.
→ Burner의 최대용량인 800,000kcal/hr를 해당 Burner의 Capa'로 결정합니다.
2) 가동시간 확인
가동시간은 2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에너지 사용량 계산
Burner max. Capa'(열량)에 가동시간을 적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계산합니다.
800,000kcal/hr × 24hr/day = 19,200,000kcal/day
4) NG 부피 환산
에너지 사용량(열량)을 NG 부피로 환산합니다.
19,200,000kcal/day ÷ 10,500kcal/Nm3 = 1,828.6Nm3/day
※ 참고. NG 발열량 확인방법
NG 발열량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① 한국가스공사(KGS) 홈페이지에서는 NG 발열량을 10,500kcal/Nm3로 정하고 있습니다.
② 에너지법 시행규칙에서는 NG 발열량을 10,290kcal/Nm3로 정하고 있습니다.
5) NG 사용량 계산
NG 부피를 중량으로 환산합니다.
1,828.6Nm3/day × 0.8032kg/Nm3 = 1,468.7kg/day
※ 참고. NG 밀도 확인방법
NG 밀도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① 한국가스공사(KGS) 홈페이지에서는 NG 밀도를 0.8032kg/Nm3로 정하고 있습니다.
② NG 분자량을 활용하여 직접 계산에 의해 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NG 1kmol = 약 18kg
- NG 1kmol = 22.4Nm3
→ 밀도 = 18kg ÷ 22.4Nm3 = 0.8036kg/Nm3
5) NG R값 계산
상기에서 계산된 NG 일일 최대사용량(1,468.7kg/day)과 규정량(5,000kg/day)로 R값을 계산합니다.
1,468.7kg/day ÷ 5,000kg/day = 0.29
→ R값이 1미만으로 PSM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산안법 별표13 비고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규정량 50,000kg/day로 계산 가능함)
도시가스(NG) PSM R값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기 내용은 PSM 담당자, 안전관리자라면 필수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관련 업무를 하지 않으시는 담당자분들이라면, 상기 계산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시면 좀 더 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kogas.or.kr:9450/site/koGas/1040202000000)
단, 부피를 중량으로 환산만 가능하므로, 취급설비의 열량을 확인하여 부피로 환산하는 과정은 직접 수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ps) 관련 법규는 아래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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