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시간에 열매보일러 방폭 제외 가능 여부, Bio Gas 취급 보일러 방폭 제외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해보니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먼저 다루지 못했던 거 같네요.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NG, LPG를 연료로 물의 가열 용도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방폭 제외 가능 여부)
오늘은 '보일러 방폭 제외 법적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폭발위험장소 설정 법적 기준
안전보건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따라
인화성가스, 인화성액체의 증기, 인화성고체를 제조/취급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 보일러의 경우, 대부분 연료로 NG, LPG를 취급하게 되며,
NG, LPG는 인화성가스에 해당하므로 폭발위험장소 설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 한국산업표준(KS) 기준
인화성가스 및 인화성액체의 증기는
KS C IEC 60079-10-1:2015 (폭발성분위기 ― 제10-1부:장소구분 ― 폭발성가스분위기)를 적용하며,
「1. 적용범위」에는 해당 표준을 적용하는 범위 및 제외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저압의 연료가스가 취사, 물의 가열, 기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상업용 및 산용용 기기의 경우,
폭발위험장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단, 연료가스(NG, LPG)에 대한 저압 기준은 관련 법규를 찾아 확인해야 합니다)
■ 연료가스 저압 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저압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가스(NG)는 0.1MPa 미만, LPG는 0.01MPa 미만의 압력일 경우 저압에 해당합니다.
■ 결 론
'물의 가열' 용도로 사용되는 보일러의 경우,
NG 사용압력 0.1MPa 미만 (or LPG 사용압력 0.01MPa) 미만일 경우, 폭발위험장소 대상에서 제외 가능함
단, 보일러는 방폭 제외 가능하나, 연료 공급을 위한 설비는 방폭을 적용해야 함
(예. NG 정압기실, LPG 저장탱크 및 기화기 등)
보일러 방폭 제외 법적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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