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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열매보일러 방폭 제외 가능 여부

by 수박공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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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Steam, 온수 사용을 위해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는 공정의 열교환을 위해 열매체유(Oil)를 Heating하는 열매체보일러(열매보일러)를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열매보일러의 경우,

Heating하는 물질만 다를 뿐, 나머지는 모두 일반적인 보일러와 동일합니다. (물(Water)이 아닌, 열매체유 가열)

 

만약, 열매보일러의 Burner에 공급되는 연료가 저압의 도시가스(NG) or LPG일 경우,

폭발위험장소 제외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열매보일러 방폭 제외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산안법 기준

안전보건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따라

인화성가스, 인화성액체의 증기, 인화성고체를 제조/취급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 한국산업표준(KS) 기준

폭발위험장소 설정과 관련된 한국산업표준(KS)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① 인화성가스, 인화성액체의 증기  :  KS C IEC 60079-10-1:2015

② 가연성분진  :  KS C IEC 60079-10-2:2014

→ 도시가스(NG)와 LPG는 인화성가스에 해당하므로, KS C IEC 60079-10-1:2015를 적용합니다.

 

KS C IEC 60079-10-1 내용 중 '1. 적용범위'에는 폭발위험장소 적용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KS C IEC 60079-10-1:2015 내용 중 캡쳐

 

「저압의 연료가스가 취사, 물의 가열, 기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상업용 및 산업용기기」의 경우, 방폭을 제외하고 있음

단, 열매보일러의 경우, 열매체유를 가열하는 용도이므로 상기 조항 적용 불가

 

 

■ 결 론

열매체유를 가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열매보일러의 경우,

연료(도시가스(NG) or LPG)를 저압으로 사용하더라도, 폭발위험장소 적용 제외 불가함

 

 

 

열매보일러 방폭 제외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2021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회시 받은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보일러 방폭 질의회시.pdf
0.31MB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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