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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폭발위험장소 계산 자격

by 수박공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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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폭발위험장소 계산을 컨설팅 받고 계실 것입니다.

컨설팅업체에서는 기술사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별다른 라이센스가 없는 일반 직원이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폭발위험장소 계산 작성자의 경우, 라이센스가 필요할까요?

 

오늘은 '폭발위험장소 계산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산업표준 (KS)

KS C IEC 60079-10-1:2015(폭발성 분위기 ― 10-1부:장소구분 ― 폭발성 가스 분위기)

4.4에 적격자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 폭발위험장소 구분은 전문가가 실시토록 정하고 있음

→ 전문가의 자격은 해당 설비 특성과 폭발위험장소 구분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 적절해야 함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이 이행되어야 함 

 

☞ KS에서는 폭발위험장소 구분 관련 전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정기교육의 경우, 주기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필요한 경우 실시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KOSHA Guide E-180-2020

KOSHA Guide E-180-2020(가스폭발위험장소의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

4.4에 적격자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 폭발위험장소 구분은 전문가가 실시토록 정하고 있으며, 전문가는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자로 정하고 있음

    (전기방폭에 대한 정규학교에서 1학기 이상  or  전문교육기관에서 20시간 이상 교육 수강자)

→ 정기교육의 경우, 5년 주기로 실시토록 정하고 있음 

 

☞ KOSHA Guide에서는 폭발위험장소 구분 관련 전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자격 기준

안전보건규칙 제230조에서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KS C IEC 60079-10-1:2015에 따라 전문가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KS에는 전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KOSHA Guide를 참조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KOSHA Guide의 경우, 법적 효력은 없으나 참고사항으로 활용 가능)

 

결론 : 폭발위험장소 계산의 경우,

KOSHA에서 실시하는 '폭발위험장소 전기설비 전문가 양성(20시간)'과정을 이수한 전문가가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폭발위험장소 계산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ps) KS C IEC 60079-10-1:2015는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며,

관련 KOSHA Guide는 아래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KOSHA Guide E-180-2020.pdf
1.9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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