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누출을 감지하고 설정된 농도에서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가스누출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스누출감지기의 경우, 고장이 아니라면 지속해서 계속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PSM 점검/평가를 받다보면 검교정 해야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검교정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가스누출감지기 검교정 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9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9호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9조(보수)에서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가 항상 작동상태이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 정밀도를 유지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에 대한 주기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KOSHA Guide P-166-2020
KOSHA Guide P-166-2020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7.1 교정에서는
최초 사용 전, 수리·보수 후, 국가표준기본법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최초 사용 전, 수리·보수 후 외
계속해서 운전되는 경우에 대한 교정주기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표준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91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91호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교정 주기)에서는 측정기의 교정 주기의 경우, 별표1을 준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1을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91호 별표1에 의거, 가스분석기(Gas Analyzer)의 교정주기는 12개월로 확인됩니다.
가스누출감지기 검교정 주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가스누출감지기는 '1회/년' 검교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KOSHA Guide P-166-2020에서
교정주기는 측정기의 사용빈도, 사용방법 등을 감안하여 주기를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가스누출감지기 설치시 검교정주기에 대해 제조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제조사가 검교정주기를 '1회/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라야 함)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ps) 아래는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91호 및 별표1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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