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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공정안전자료98

21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사항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유해위험물질목록 작성시에 활용됩니다. 산안법상 제조사 or 수입자가 작성토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단,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조사 또는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이하 편하게 MSDS라 하겠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예시 아래는 2021년 KOSHA에서 발행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 내용 중 MSDS 내용을 캡쳐한 것입니다. → MSDS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실험실에서 취급하는 시약의 경우 제외 가능) ■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사항 1) 작성대상 산안법 제104조.. 2022. 9. 25.
211. 유해위험물질목록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부터는 공정안전자료 작성방법에 대해 STUDY 할 예정이며, 그 첫번째 시간으로 「유해위험물질목록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해위험물질목록 작성 예시 아래는 2021년 KOSHA에서 발행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 내용 중 유해위험물질목록을 캡쳐한 것입니다. ■ 유해위험물질목록 작성방법 1) 화학물질명 & CAS No PSM 대상공정에서 제조 or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등) 기입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과 CAS No. 기입 → MSDS 3번항 참조하여 작성 → 혼합물질의 경우, 각각의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 기입 → 물과 혼합된 물질의 경우, 물도 혼합물질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정보 기입 → 화학물질명 란에 각 구성성분별 함량(%)..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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