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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공정안전자료/210)유해위험물질자료

211. 유해위험물질목록 작성방법

by 수박공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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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부터는 공정안전자료 작성방법에 대해 STUDY 할 예정이며,

그 첫번째 시간으로 「유해위험물질목록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해위험물질목록 작성 예시

아래는 2021년 KOSHA에서 발행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 내용 중 유해위험물질목록을 캡쳐한 것입니다.

 

 

■ 유해위험물질목록 작성방법

1) 화학물질명 & CAS No

PSM 대상공정에서 제조 or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등) 기입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과 CAS No. 기입

  → MSDS 3번항 참조하여 작성

  → 혼합물질의 경우, 각각의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 기입

  → 물과 혼합된 물질의 경우, 물도 혼합물질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정보 기입

  → 화학물질명 란에 각 구성성분별 함량(%) 기입

 

2) 분자식

구조식 or 분자식 기입 (혼합물의 경우, 성분 or 탄소 개수 기입)

  → MSDS 내 분자식 정보 확인 불가, CAS No.를 활용하여 온라인 검색을 통해 구조식 or 분자식 찾아서 기입

 

3) 폭발한계(%)

대기 중 해당 유해위험물질의 폭발 상/하한 기입

  → MSDS 9번항 참조하여 작성

  → 가스상태 물질의 경우 필수 입력하여야 하며, 인화성가스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활용됨

 

* 참고.  인화성가스  :  LFL 13%이하  or  UFL - LFL = 12%이상

 

4) 노출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른 노출기준 기입

TWA(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를 기준으로 기입하며,

TWA가 없을 경우 STEL(단시간노출기준) or C(최고노출기준) 기입

  → MSDS 8번항 참조하여 작성

  → MSDS에 기재된 노출기준 Data가 고용노동부고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조사에 재확인 요청 필요

      (참고. PSM 점검/평가시 유해위험물질목록 내용이 MSDS와 일치하는지 확인함

       MSDS에 오류가 있더라도, 우선 보고서에는 MSDS와 일치하도록 작성하신 후 제조사에 재확인 요청 필요)

 

5) 독성치

화학물질 성상(고체/액체/기체)에 관계없이 모든 독성값 기입  (LD50(경구), LD50(경피), LC50(흡입))

  → MSDS 11번항 참조하여 작성

  → 해당 유해위험물질의 급성독성물질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활용됨

       (급성독성물질 해당시,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설치 및 설정값 적정성(TWA 이하) 확인 + 방유제 설치 여부 + 세안세척설비 설치 확인 등) 

  → 고체/액체는 입 or 피부를 통해 영향을 미치므로 LD50(경구/경피)를 주로 확인하며,

       기체는 호흡을 통해 영향을 미치므로 LC50(흡입)을 주로 확인하였음

       현재는 성상에 관계없이 모든 독성값 기입 필요

        (예. 액체의 경우, 증기압에 의해 증발되어 호흡을 통해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 

 

* 참고.  급성독성물질

   - LD50(경구) 300mg/kg 이하

   - LD50(경피) 1,000mg/kg 이하

   - LC50(흡입) 2,500ppm 이하,  (증기) 10mg/L 이하,  (분진 or 미스트) 1mg/L 이하

 

6) 인화점

화학물질의 인화점 기입

  → MSDS 9번항 참조하여 작성

  → 액체상태의 물질은 필수 입력 자료이며, 인화성액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활용됨

       (인화성액체 해당시, 폭발위험장소 구분 + 가스누출감지기 설치 및 설정값 적정성(LFL 25% 이하) 확인 + 방유제 설치 여부 + Flame Arrester 설치 여부 확인 등) 

 

* 참고.  인화성액체  :  인화점 60℃ 이하  or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해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7) 발화점

화학물질의 자연발화온도 기입

  → MSDS 9번항 참조하여 작성

  → 인화성액체에 해당하는 경우, 폭발위험장소 온도등급(T1~T6)을 판단하기 위해 활용됨

 

8) 증기압

20℃에서의 증기압 기입

(20℃에서 증기압이 없을 경우, 알려진 온도와 증기압 함께 기입)

  → MSDS 9번항 참조하여 작성

 

9) 부식성유무

금속부식성 or 피부부식성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O 표시

  → MSDS 2번항 참조하여 작성

  → 부식성물질의 경우, 취급설비 및 배관 등의 재질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활용됨

 

10) 이상반응유무

화학물질과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및 조건(피해야 할 물질, 피해야 할 조건) 기입

  → MSDS 10번항 참조하여 작성

 

11) 일일사용량

설비 or 공정에서 하루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 기입

  → 해당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R값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됨

  → 공정안전보고서 「100. 사업개요」 내 사용량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함

 

12) 저장량

저장설비의 설계용량 기입

  → 해당 유해위험물질의 저장 R값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됨

 

13) 비 고

화학물질의 용도 기입

 

 

■ 특이사항

① 작성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PSM 대상공정에서 제조 or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등)에 대해 기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유해위험물질목록은 대부분 MSDS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이 가능하며,

MSDS에 오류가 있더라도, 우선 보고서에는 MSDS와 일치하도록 작성하신 후 제조사에 재확인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 유해위험물질목록과 MSDS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PSM 점검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유해위험물질목록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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