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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공정안전자료/210)유해위험물질자료

공정안전자료 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by 수박공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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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시 공정안전자료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안전자료는 어떤 항목으로 확인할까요? 그리고, 평가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정안전자료 평가 관련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평가항목

공정안전자료 평가항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표4에서 정하고 있음

총 7개 항목으로 평가됨

평가항목
1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의 목록이 누락된 물질 없이 정확히 작성되어 있는가?
2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비치, 교육, 경고표지 등이 적절하게 되었는가?
3 유해·위험설비 및 목록(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 배관, 안전밸브 등)이 정확히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4 공정흐름도(PFD), 공정배관계장도(P&ID), 유틸리티흐름도(UFD)가 정확히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5 건물·설비의 배치도(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계획,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 등)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6 폭발위험장소구분도, 전기단선도, 접지계획은 정확히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7 플레어스택, 환경오염물질 처리설비 등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공정안전자료 7개 각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작성된 내용은 중방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1)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의 목록이 누락된 물질 없이 정확히 작성되어 있는가?

→ 유해위험물질 목록이 누락됨 없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확인
① 유해위험물질 목록 최신화를 주기적으로 확인

    (현재 최신화되어 있는 것은 주기적으로 최신화하는 것으로 인정)
② 변경관리 발생시 바로 최신화

    (모든 자료를 바로 최신화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즉시 최신화도 가능)
③ 유해위험물질 목록은 근로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

    (전산관리하는 경우, 근로자가 장소, 시간의 제약없이 사용 가능한 경우 인정)
④ 유해위험물질 목록에는 독성정보 등 작성 항목들이 누락없이 기록

 

2)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비치, 교육, 경고표지 등이 적절하게 되었는가?

→ MSDS에 대한 작성, 비치, 게시, 교육 및 경고표지가 되어 있는지 확인
①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MSDS 작성 (제조하는 경우 限)
② 화학물질 구매, 입고시 MSDS를 받는 절차를 두는지 확인
③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MSDS 비치 또는 게시
④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 실시
⑤ 화학물질 취급 용기, 소분용기 등에 MSDS 경고표지 부착

 

 

3) 유해·위험설비 및 목록(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 배관, 안전밸브 등)이 정확히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 유해위험설비 및 목록이 최신화되어 있는지 확인
① 유해위험설비 목록 최신화를 주기적으로 확인
② 변경관리 발생시 바로 최신화

    (모든 자료를 바로 최신화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즉시 최신화도 가능)
③ 유해위험설비 목록은 근로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
    (전산관리하는 경우, 근로자가 장소, 시간의 제약없이 사용 가능한 경우 인정)
④ 유해위험설비 목록에는 작성 항목들이 누락없이 기록

 

4) 공정흐름도(PFD), 공정배관계장도(P&ID), 유틸리티흐름도(UFD)가 정확히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 PFD, P&ID 및 UFD가 최신화되어 있는지 확인
① PFD, P&ID 및 UFD 최신화를 주기적으로 확인
② 변경관리 발생시 바로 최신화

    (모든 자료를 바로 최신화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Master P&ID 등 자료만 즉시 최신화도 가능)
③ PFD, P&ID 및 UFD는 근로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
    (전산관리하는 경우, 근로자가 장소, 시간의 제약없이 사용 가능한 경우 인정)
④ PFD, P&ID 및 UFD에는 작성 항목들이 누락없이 기록

 

5) 건물·설비의 배치도(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계획,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 등)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 건물·설비의 배치도,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및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관리가 적정한지 확인
① 건물 배치도 현행화
② 소화설비, 화재탐지경보설비 현행화
③ 가스누출감지경보기 현행화
④ 국소배기장치 설치 현행화
⑤ 세안세척설비 및 안전보호장구 현행화
* 참고. 가스누출감지경보기, 국소배기장치의 주기적인 점검 및 성능유지 사항에 대한 확인은 “현장확인” 항목에서 평가

 

6) 폭발위험장소구분도, 전기단선도, 접지계획은 정확히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 폭발위험장소구분도, 전기단선도, 접지계획의 적정성 확인 (자료확인)
① 폭발위험장소구분도 작성 (도면 확인)
② 폭발위험장소에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설치 (List 및 방폭 등급 확인)
③ 전기단선도 작성
④ 접지계획 수립
⑤ 접지저항 측정 자료 확인 

* 참고. 상기 ①~⑤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7) 플레어스택, 환경오염물질 처리설비 등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 플레어스택(Flare Stack), 환경오염물질 처리설비(Scrubber, 폐수처리장, RTO 등)의 적정 설치 확인 (자료확인)
① 플레어스택 정상 설치 (용량 근거, 압력방출 주배관상 확인 가능)
② 벤트스택(Vent Stack) 정상 설치
③ 급성독성물질 제거설비(흡착탑, 스크러버 등) 정상 설치
폐수처리장(Waste Water Treatment) 정상 설치
* 참고. 상기 ①~④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사업장에 비치된 Binder 형태의 공정안전보고서 중 대부분의 내용이 공정안전자료에 해당합니다.

(실제 PSM 서류는 안전운전계획 관련 운영 서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나, 공정안전보고서 Binder 내용으로만 한정할 경우 공정안전자료 내용이 가장 많음)

많은 내용을 7개 항목으로만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에 나와있지 않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인터록 및 가동중지범위, 내화조치 등)

공정안전자료의 경우,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만 생각하고 대응할 경우, 누락되는 자료가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숙지하시고, 전체적으로 작성기준에 누락 또는 부적합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안전자료 평가항목,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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