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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공정안전자료/210)유해위험물질자료

산안법 급성독성물질 확인방법

by 수박공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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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산안법, 화관법, 고압가스법에서는 독성물질의 정의를 각각 다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산안법의 경우, 안전보건규칙 별표1에서 급성독성물질에 대한 정의를 정하고 있는데요.

산안법 급성독성물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MSDS를 통한 확인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급성독성물질

1) 관련법규

안전보건규칙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

 

2) 기 준

①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LD50(경구, 쥐) 3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②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LD50(경피, 토끼 또는 쥐) 1,000mg/kg이하인 화학물질
③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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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독성물질 확인방법

MSDS를 통한 급성독성물질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1) MSDS 11번항 (독성에 관한 정보) 확인

MSDS 11번항은 독성에 관한 정보이며, 급성독성 관련 경구, 경피, 흡입 Data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Data가 안전보건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급성독성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성독성물질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래는 염소(Cl2) MSDS 내용을 캡쳐한 것입니다.

  • LD50(경구) : 1,100mg/kg - Rat
  • LD50(경피) : >20,000mg/kg - Rabbit
  • LC50(흡입) : 가스 146ppm, 4hr - Rat

→ LD50(경구) 300mg/kg 초과, LD50(경피) 1,000mg/kg을 초과하여 급성독성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나,

가스 LC50(흡입) 4시간 기준 2,500ppm 이하에 해당하므로, 급성독성물질에 해당함

 

2) MSDS 2번항 (유해성·위험성) 중 건강유해성 분류 확인

MSDS 2번항은 유해성·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통해 급성독성물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염소(Cl2) MSDS 내용을 캡쳐한 것입니다.

→ 건강유해성 분류에서 급성독성물질 구분3 이하로 표시된 경우, 급성독성물질에 해당함

 

3) MSDS 2번항 (유해성·위험성) 중 그림문자 확인

MSDS 2번항은 유해성·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그림문자를 통해 급성독성물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염소(Cl2) MSDS 내용을 캡쳐한 것입니다.

→ 그림문자에서 해골표시가 있는 경우, 급성독성물질에 해당함

 

 

 

※ 참고. 급성독성물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1, 별표2)

① 정 의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 수회로 나누어 투여되거나, 호흡기를 통해 4시간 동안 노출시 나타나는 유해한 영향

 

② 급성독성 분류기준

  LD50 경구
(mg/kg)
LD50 경피
(mg/kg)
LC50 흡입
(가스 ppm)
LC50 흡입
(증기 mg/L)
LC50 흡입
(분진/미스트 mg/L)
구분1 5 50 100 0.5 0.05
구분2 50 200 500 2 0.5
구분3 300 1,000 2,500 10 1
구분4 2,000 2,000 20,000 20 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1 (화학물질 등의 분류).hwp
0.19MB

 

③ 표시사항

  구분1 구분2 구분3 구분4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위험 위험 경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2 (경고표지의 기재항목).hwp
2.73MB

 

 

MSDS를 통한 산안법 급성독성물질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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