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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공정안전자료/210)유해위험물질자료

21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사항

by 수박공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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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유해위험물질목록 작성시에 활용됩니다.

산안법상 제조사 or 수입자가 작성토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단,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조사 또는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이하 편하게 MSDS라 하겠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예시

아래는 2021년 KOSHA에서 발행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 내용 중 MSDS 내용을 캡쳐한 것입니다.

→ MSDS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실험실에서 취급하는 시약의 경우 제외 가능)

 

 

■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사항

1) 작성대상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시행규칙 별표18 참조)은 반드시 MSDS를 작성해야 함

작성대상  :  시행규칙 별표18에 따른 29종 물질 (물리적위험성 16종 + 건강유해성 11종 + 환경유해성 2종)

     단, 산안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물질은 MSDS 작성, 제출 제외

사업장에서 PSM 대상 공정에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위험물질 목록을 작성해야 하므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MSDS 확인 필요

     또한, 사업장에서 필요에 의해 희석해서 사용하는 물질도 반드시 MSDS를 작성하여야 함

     (예. 황산 98%를 공급받아 10%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경우, 황산 10% MSDS도 작성하여야 함)

 

2) 구성내용

MSDS는 아래 16개 항목으로 작성되어야 함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9 물리화학적 특성
2 유해성, 위험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11 독성에 관한 정보
4 응급조치요령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13 폐기시 주의사항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7 취급 및 저장방법 15 법적규제 현황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16 그 밖의 참고사항

 

3) 자료없음 vs 해당없음 구분

MSDS 작성시 자료없음과 해당없음을 명확히 구분해서 작성하여야 함

① 자료없음  :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가능한 한 문헌 or 실험을 통해 확인 필요

② 해당없음  :  적용이 불가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예. 황산의 경우, 불연성물질에 해당하므로 인화점은 '해당없음'으로 작성)

 

4) 개정일자 확인

MSDS 16번항에는 최종 개정일자가 작성되어 있음

개정된 내용이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과 관련된 정보인 경우, 반드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사업장에서는 주기적으로(1회/년) MSDS 최신본을 확인하고, 개정시 변경내용이 무엇인지 확인 & 근로자 교육 필요

 

5) MSDS 작성/제출

산안법 개정으로 2021년 1월 16일 이후부터 MSDS를 KOSHA에 제출하여야 함

(http://msds.kosha.or.kr/)

 

※ 참고. MSDS 작성/제출 유예기간

   ① 연간 제조, 수입량 1,000톤 이상  :  2022년 1월 16일 까지

   ② 연간 제조, 수입량 100~1,000톤  :  2023년 1월 16일 까지

   ③ 연간 제조, 수입량 10~100톤  :  2024년 1월 16일 까지

   ④ 연간 제조, 수입량 1~10톤  :  2025년 1월 16일 까지

   ⑤ 연간 제조, 수입량 1톤 미만  :  2026년 1월 16일 까지

 

→ 사업장에서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MSDS를 KOSHA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확인 필요

    (사업장은 취급자이므로 MSDS 제출 의무는 없으나, 제조사에서 화학물질을 납품받아 사용하므로 확인 필요)

→  MSDS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 MSDS 1page 우측 상단에 번호가 표시되어 있음 

 

6) 영업비밀도 확인 가능

영업비밀의 사유로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자료를 KOSHA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체자료를 승인 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5년임 (5년 단위로 연장 가능)

①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② 대체자료

③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④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참고. 영업비밀 비공개 제외

   ① 금지물질

   ② 허가대상물질

   ③ 관리대상유해물질

   ④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 제외)

   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92종)

   ⑥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81종)

 

→ 제조사 or 수입자가 영업비밀의 사유로 MSDS를 KOSHA에 승인받아 대체자료를 기재할 수 있으나, 제외되는 대상은 반드시 해당항목을 공개해야 함

 

7) 경고표지, 관리요령과 일치되도록 관리

산안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담는 용기, 포장 등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또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토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의 경고표지, 관리요령과 MSDS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 Summary

산안법상 MSDS 작성 의무는 제조사 or 수입자에게 있으며, 화학물질 납품시 및 개정시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함

단, 상기내용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① 사업장에서는 주기적으로(1회/년) MSDS 최신본을 확인하는 Process가 필요함

② 또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MSDS와 경고표지, 관리요령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③ MSDS가 개정된 경우, 관련 내용을 확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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