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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공정안전자료/240)건물설비배치도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관리 (KOSHA Guide P-166)

by 수박공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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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와 관련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9호 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고용노동부고시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의 경우, KOSHA Guide를 참조해서 STUDY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KOSHA Guide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고시에 나와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STUDY 하겠습니다)

 

 

■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수량

1) 근 거

KOSHA Guide P-166-2020 「4.1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장소 & 4.2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배치기준」 

 

2) 내 용

  ① 아래와 같은 누출 우려가 높은 곳  :  1개 이상

  (단, (1), (다)의 각호에 해당되는 장소는 바닥면 둘레 10m 마다 1개 이상)

  아울러, 각 호의 설비가 2층 이상의 구조물 위에 설치되는 경우  :  건축물 밖 바닥면 둘레 20m / 건축물 내 바닥면 둘레 10m 마다 1개 이상

 

  ② 아래 (2), (가)의 장소  :  바닥면 둘레 20m 마다 1개 이상

  (단, 방유제 내부는 해당 저장탱크마다 1개 이상)

  아울러, (2), (나)의 장소  :  바닥면 둘레 10m 마다 1개 이상

 

③ 아래 (3)에 해당하는 장소  :  1개 이상

 

④ 아래 (4)에 해당하는 장소  :  바닥면 둘레 20m 마다 1개 이상

 

※ 참고. 설비군 바닥면 둘레 계산 방법

→ 설치 수량 산정시, 바닥면 둘레를 기준으로 선정해야 함

    (실내 20m, 실내 10m 당 1EA 비율 적용) 

→ KOSHA Guide가 법적 효력은 없으나, PSM 노동부 점검/평가시 해당 기준을 활용하여

    가스누출감지기 설치 수량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 및 적용이 필요함

 

 

■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기준

1) 근 거

KOSHA Guide P-166-2020 「5.1 설치시 고려사항」 

 

2) 내 용

  ① 고정용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② 감지기의 오작동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감지기의 설치를 가능한 피하여야 함

      (진동, 충격, 온/습도 높은 장소 등)

  ③ 제조사가 제공한 감지기 설치 매뉴얼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함

  ④ 실내·외, 환경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⑤ 전자파 간섭 방지 및 감전 예방조치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⑥ 폭발위험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폭형을 설치하여야 함

  ⑦ 신뢰성 있는 전원 공급 및 정전을 대비한 비상전원을 확보하여야 함

  ⑧ 가스가 인화성이면서 독성인 경우에는 독성가스를 기준하여 설치하여야 함

  ※ 상기 외 추가적인 내용은 KOSHA Guide 참조하여 확인 필요

 

 

■ 경보 설정

1) 근 거

KOSHA Guide P-166-2020 「6.1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설정 & 6.2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설정」 

 

2) 내 용

구 분 인화성 독성
경보설정치 (1차) LEL 25% 이하
(2차) LEL 50% 이하
  ▶ 우선순위
      ① ERPG-2
      ② AEGL-2
      ③ PAC-2
      ④ IDHL × 10%
      (Ceiling 값 존재시, 비교하여 더 낮은 값으로 설정)
▶ 밀폐공간 작업 등의 경우  :  TWA
정밀도 ±25% 이하 ±30% 이하

→ 밀폐공간 외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토록 정하고 있으나, TWA로 일괄 적용하여도 PSM 점검/평가시 문제 없음

 

 

■ 유지보수 등

1) 근 거

KOSHA Guide P-166-2020 「7.1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교정 및 유지보수」 

 

2) 내 용

  ① 교 정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가 or 공인 인정된 교정기관에 교정 의뢰


  ② 자체점검
  사내/외 전문가가 제조사가 권장하는 장비 등을 사용하여, 제조사가 권장하는 절차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


  ③ 유지보수
  - 제조사 사용설명서, 규제 요건에 부합하도록 정기적인 유지보수 계획 수립
  - 유지보수는 사내/외 전문가 실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KOSHA Guide P-166-2020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KOSHA Guide가 법적 효력은 없으나,

법규에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KOSHA Guide를 준용토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 및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KOSHA Guide P-166-2020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pdf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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