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와 관련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9호 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고용노동부고시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의 경우, KOSHA Guide를 참조해서 STUDY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KOSHA Guide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고시에 나와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STUDY 하겠습니다)
■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수량
1) 근 거
KOSHA Guide P-166-2020 「4.1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장소 & 4.2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배치기준」
2) 내 용
① 아래와 같은 누출 우려가 높은 곳 : 1개 이상
(단, (1), (다)의 각호에 해당되는 장소는 바닥면 둘레 10m 마다 1개 이상)
아울러, 각 호의 설비가 2층 이상의 구조물 위에 설치되는 경우 : 건축물 밖 바닥면 둘레 20m / 건축물 내 바닥면 둘레 10m 마다 1개 이상
② 아래 (2), (가)의 장소 : 바닥면 둘레 20m 마다 1개 이상
(단, 방유제 내부는 해당 저장탱크마다 1개 이상)
아울러, (2), (나)의 장소 : 바닥면 둘레 10m 마다 1개 이상
③ 아래 (3)에 해당하는 장소 : 1개 이상
④ 아래 (4)에 해당하는 장소 : 바닥면 둘레 20m 마다 1개 이상
※ 참고. 설비군 바닥면 둘레 계산 방법
→ 설치 수량 산정시, 바닥면 둘레를 기준으로 선정해야 함
(실내 20m, 실내 10m 당 1EA 비율 적용)
→ KOSHA Guide가 법적 효력은 없으나, PSM 노동부 점검/평가시 해당 기준을 활용하여
가스누출감지기 설치 수량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 및 적용이 필요함
■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기준
1) 근 거
KOSHA Guide P-166-2020 「5.1 설치시 고려사항」
2) 내 용
① 고정용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② 감지기의 오작동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감지기의 설치를 가능한 피하여야 함
(진동, 충격, 온/습도 높은 장소 등)
③ 제조사가 제공한 감지기 설치 매뉴얼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함
④ 실내·외, 환경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⑤ 전자파 간섭 방지 및 감전 예방조치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⑥ 폭발위험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폭형을 설치하여야 함
⑦ 신뢰성 있는 전원 공급 및 정전을 대비한 비상전원을 확보하여야 함
⑧ 가스가 인화성이면서 독성인 경우에는 독성가스를 기준하여 설치하여야 함
※ 상기 외 추가적인 내용은 KOSHA Guide 참조하여 확인 필요
■ 경보 설정
1) 근 거
KOSHA Guide P-166-2020 「6.1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설정 & 6.2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설정」
2) 내 용
구 분 | 인화성 | 독성 |
경보설정치 | (1차) LEL 25% 이하 (2차) LEL 50% 이하 |
▶ 우선순위 ① ERPG-2 ② AEGL-2 ③ PAC-2 ④ IDHL × 10% (Ceiling 값 존재시, 비교하여 더 낮은 값으로 설정) ▶ 밀폐공간 작업 등의 경우 : TWA |
정밀도 | ±25% 이하 | ±30% 이하 |
→ 밀폐공간 외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토록 정하고 있으나, TWA로 일괄 적용하여도 PSM 점검/평가시 문제 없음
■ 유지보수 등
1) 근 거
KOSHA Guide P-166-2020 「7.1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교정 및 유지보수」
2) 내 용
① 교 정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가 or 공인 인정된 교정기관에 교정 의뢰
② 자체점검
사내/외 전문가가 제조사가 권장하는 장비 등을 사용하여, 제조사가 권장하는 절차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
③ 유지보수
- 제조사 사용설명서, 규제 요건에 부합하도록 정기적인 유지보수 계획 수립
- 유지보수는 사내/외 전문가 실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KOSHA Guide P-166-2020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KOSHA Guide가 법적 효력은 없으나,
법규에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KOSHA Guide를 준용토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 및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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