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시간에 안전거리와 관련된 법규 및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 중 예외 기준으로 방호벽을 설치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업장들이 해당 규정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저도 PSM 컨설팅시 RTO와 실험실 사이 안전거리 20m 확보가 어려워 방호벽을 설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방호구조 설계 및 설치」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KOSHA Guide D-65-2018 기준으로 중요한 내용만 STUDY 하겠습니다)
■ 관련 법규
방호구조(방호벽) 관련 기준을 산안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
KOSHA Guide D-65-2018 (방호구조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타법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 KGS Code(KGS FP111, FU111, FS111 등)에서 방호벽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설계기준
방호구조는 방호구조물 주위에서 폭발이 발생하였을 경우,
20ms 동안 70kPa, 100ms 동안 20kPa 폭발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 설치기준
고압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폭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설치하는 방호벽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때 방호벽의 높이와 폭은 [그림 2]와 같이
대상 설비 외면에서 방호벽 상단 및 양쪽 끝을 지나는 직선이 보호시설과 만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철근 콘크리트제 방호벽
① 직경 9mm 이상의 철근을 가로, 세로 400mm 이하의 간격으로 배근하고,
모서리 부분의 철근을 확실히 결속한 두께 120mm 이상, 높이 2,000mm 이상으로 설치
② 기초는 아래에 적합하여야 함
- 일체로 된 철근콘크리트 기초이어야 함
- [그림 3]과 같이 높이 350mm 이상, 되메우기 깊이 300mm 이상이어야 함
- 기초의 두께는 방호벽 최하부 두께의 120% 이상이어야 함
2)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
① 직경 9mm 이상의 철근을 가로, 세로 400mm 이하의 간격으로 배근하고,
모서리 부분의 철근을 확실히 결속한 후,
블록 공동부에는 콘크리트 몰탈을 채운 두께 150mm 이상, 높이 2,000mm 이상으로 설치
② 두께 150mm 이상, 간격 3,200mm 이하의 보조벽을 [그림 4]와 같이 본체와 직각으로 설치
③ 보조벽은 [그림 5]와 같이 본 방호벽으로부터 400mm 이상 돌출한 것으로 하고,
그 높이는 방호벽의 높이보다 400mm 이상 아래에 있지 않도록 설치
④ 기초는 일체로 된 콘크리트 기초이고,
기초의 높이 350mm 이상, 되메우기 깊이 300mm 이상이어야 함
3) 강판제 방호벽
① 두께 6mm 이상의 강판 or 두께 3.2mm 이상의 강판에 30×30mm 이상의 앵글강을 가로, 세로 400mm 이하
간격으로 용접 보강한 강판을 1,800mm 이하의 간격으로 세운 지주와 용접하여 높이 2,000mm 이상으로 설치
② 앵글강의 보강은 [그림 6]과 같이 설치
③ 지주는 1,800mm 이하의 간격으로 하되, 벽면과 모서리 및 벽면 양쪽 끝에도 설치
④ 지주와 벽면은 [그림 7]과 같이 필렛 용접으로 결속하고, 모서리부의 지주는 모서리의 양쪽에,
벽부의 지주는 벽면의 바깥쪽에 설치 (단, 바깥쪽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안쪽에 설치 가능)
⑤ 지주의 규격은 아래의 치수 이상이어야 함
구 분 | 치수(mm) |
등변 ㄱ 강 | 100 × 100 |
I 형강 | 100 × 75 |
H 형강 | 100 × 100 |
ㄷ 형강 | 100 × 50 |
⑥ 기초는 아래에 적합하여야 함
- 일체로 된 철근콘크리트 기초이어야 함
- 높이 350mm 이상, 되메우기 깊이 300mm 이상이어야 함
- 지주는 [그림 8] (a)와 같이 기초 400mm 이상 묻거나, (b)와 같이 M20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해야 함
KOSHA Guide D-65-2018에서 정하는 방호구조 설계 및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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