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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정책방향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by 수박공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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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PSM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공유한 바 있습니다.

2024.01.13 - [PSM 정책방향] - PSM 사업장 산업안전 기획감독 실시

 

PSM 사업장 산업안전 기획감독 실시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2024년 1월 11일 자로 보도된 자료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대구고용노동청(경북권 중방센터)에서 PSM 사업장에 대해 1월 중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

safety-study.tistory.com

 

보도자료에 명시된 것처럼, 노동부 지청과 중방센터가 함께 고강도의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PSM 이행상태점검시 과태료 부과를 많이 지양한 편인데,

금번 기획감독에서는 많은 금액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다른 지청과 차별화하여 「관리감독자 중심 작동성 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 

금번 기획감독도 해당 내용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 10여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가이드 내용을 공유합니다.

출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이며, 건설업과 제조업 내용이 거의 유사하므로, 가장 최근(2024.02.20) 등록된 내용으로 공유드립니다.

https://www.moel.go.kr/local/daeguseobu/info/dataroom/view.do?bbs_seq=20240100652

https://www.moel.go.kr/local/daeguseob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201148


■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란?

작업현장에서 작업진행과 작업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① 해당 작업에 수반되는 유해·위험요인을 명확히 알고,

②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필요한 안전보건조치가 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는 것임

 

■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의 중요성

① 모든 법위반(수사대상) 산재 사망사고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 관리감독자가 상시적으로 확인·관리하는『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작업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함

②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 최종 목표는

- 중대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라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작업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어 유해·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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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3단계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 작업·공정별로 유해·위험요인 리스트를 작성하여 유해·위험요인별 해당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 안전보건조치 결정)


[2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하도록 관리감독자에게 구체적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적극 지원

  (관리감독자 지정 →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 → 역할 수행 지원)


[3단계]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 부서장 등 중간관리자를 통해 관리감독자가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확인·평가하여 관리

  (확인·평가 기준/주체/방법 마련 및 시행 → 사후관리)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자 중심 작동성 강화 가이드(2024.2).pdf
18.79MB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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