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장점검

내화조치 미흡 (안전보건규칙 제270조)

by 수박공 2022. 12. 10.
반응형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업무를 하며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쉬운게 아니네요. 1일 1포스팅이 정말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PSM 사업장에 도움을 드리고자 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 하나에 약 2시간씩 투자하여 작성하다 보니, 매일 양질의 포스팅을 하기란 쉽지 않은거 같습니다.

주말에는 더더욱 시간 내기가 어려워져서, 앞으로 주말에는 PSM 현장점검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 또한 공정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첫번째 시간으로 내화조치 미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ASE STUDY)

상기 사진은 도시가스(NG) 정압기실 내부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문제점

폭발위험장소 내 도시가스(NG) 배관지지대 내화조치 미흡

 

■ 관련기준

① 안전보건규칙 제270조(내화기준)

<안전보건규칙>
제270조(내화기준)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 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② 내화재료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 폭발위험장소 내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위험물 저장·취급용기 지지대, 배관·전선관 지지대의 경우, 내화조치를 해야 함

 

② KOSHA Guide P-45(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D-45-2012 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침.pdf
2.15MB

 

■ 개선방안

폭발위험장소 내 도시가스(NG) 배관지지대 내화페인트 도장 실시

 

내화조치와 관련된 상세내용(내화구조 대상 및 범위, 내화시간, 시공방법 등)은 기존 포스팅 내용(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safety-study.tistory.com/entry/%EB%82%B4%ED%99%94%EA%B8%B0%EC%A4%80-%EC%95%88%EC%A0%84%EB%B3%B4%EA%B1%B4%EA%B7%9C%EC%B9%99-%EC%A0%9C270%EC%A1%B0

 

현장점검 주요 지적사항 STUDY로 내화조치 미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