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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안전밸브(PSV) 차단밸브 설치 금지 (안전보건규칙 제266조)

by 수박공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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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현장에 운전 중인 압력용기, 용적식 펌프, 열팽창용 배관 등에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밸브는 1회/년 Popping Test를 해야 하고, Popping Test시마다 공정 Shut-down, Purge 및 Cleaning 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안전밸브 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오늘은 안전밸브(PSV) 전/후단 차단밸브 설치 금지 및 차단밸브 관리방안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ASE STUDY)

상기 사진은 정압기실 내 설치된 안전밸브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문제점

안전밸브 전/후단 차단밸브 설치금지

 

■ 관련기준

1) 안전보건규칙 제266조 (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안전보건규칙>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사업주는 안전밸브 등의 전단·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2.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안전밸브 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5.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6. 하나의 플레어 스택(Flare Stack)에 둘 이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 헤더(Flare Head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밸브의 열림·닫힘 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pdf
0.08MB

→ 안전밸브 전/후단 차단밸브 설치 금지

 

2) KOSHA Guide D-18-2020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 산정 및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D-18-2020 내용 중 '7.3 차단밸브 설치'에서 상기 안전보건규칙 제266조에 대한 상세 내용(그림)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중 「복수방식으로 안전밸브 설치(안전밸브 Dual 설치)」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KOSHA Guide D-18-2020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 산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pdf
0.92MB

→ 안전밸브를 Dual로 설치할 경우, 안전밸브 전/후단 차단밸브는 CSO 및 CSC 조치를 해야 함

 

■ 개선방안

안전밸브 전/후단 차단밸브 CSO 및 CSC 조치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 우수사례 참조

https://safety-study.tistory.com/entry/%EB%B3%B5%EC%88%98%ED%98%95-%EC%95%88%EC%A0%84%EB%B0%B8%EB%B8%8C-%EC%84%A4%EC%B9%98-%EB%B0%8F-%EC%B0%A8%EB%8B%A8%EB%B0%B8%EB%B8%8C-CSO-%EC%A1%B0%EC%B9%98

 

복수형 안전밸브 설치 및 차단밸브 CSO 조치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우수사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PSM 등급이 높은 사업장에서만 우수사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규 및 KOSHA Guide 등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더라도 관

safety-study.tistory.com

 

현장점점 주요 지적사항 중 안전밸브 전/후단 차단밸브 설치 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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