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시 현장점검은 어떤 내용을 확인할까요? 그리고, 평가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현장점검 관련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평가항목
현장점검 관련 평가항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표4에서 정하고 있음
총 21개 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함
평가항목 | |
1 | 보고서는 현장에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되고 있는가? |
2 | 원료, 제품 및 설비 등이 공정안전자료와 일치하는가? |
3 | 현장의 정리정돈 상태는 양호한가? |
4 | 위험물의 보관, 저장, 관리상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적정한가? |
5 | 안전밸브, 파열판, 긴급차단밸브,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가스누출감지기(경보기), 방유제, 내화설비 등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
6 | 안전밸브, 파열판, 긴급차단밸브,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가스누출감지기(경보기), 방유제, 내화설비 등은 주기적으로 점검, 교정 등을 하는가? |
7 | 비상대피로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가? |
8 | 개인보호구는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고 있는가? |
9 | 개인보호구는 위험상황시 근로자들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있는가? |
10 | 운전원, 작업자는 개인보호구 착용방법을 이해하고 정확히 착용하는가? |
11 | 위험물의 입‧출하 절차를 규정하고 관리하에 수행되는가? |
12 | 회분식반응기의 화재, 폭발 대책은 충분히 고려되고 관리되고 있는가? |
13 | 국소배기장치, 폐수처리장, 백필터 등 환경처리시설의 관리 및 가동은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
14 | 안전밸브 등 안전장치 후단의 배출물 처리는 안전한 장소로 연결되어 있는가? |
15 | 배관 및 밸브의 표시 등은 적정하게 되어 있는가? |
16 | 알람리스트 등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
17 | 인터록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
18 | 배관, 장치, 설비 중에 위험물의 누출 등이 발생하는 곳은 없는가? |
19 | 제어실 등 양압시설은 25Pa 이상으로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
20 |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의 관리상태는 양호하며 주기적인 작동시험 등은 수행되고 있는가? |
21 | 전기 접지 및 절연상태는 양호하고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지? |
■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현장점검 21개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작성된 내용은 중방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1) 보고서는 현장에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되고 있는가?
→ 현장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장소에 공정안전보고서가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비치되고 있는지 확인
(전산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전산시스템도 현장확인)
2) 원료, 제품 및 설비 등이 공정안전자료와 일치하는가?
→ 공정안전자료상의 자료와 현장과의 일치여부 확인
3) 현장의 정리정돈 상태는 양호한가?
→ PSM공정 및 공정 내 작업이 진행되는 장소의 정리정돈은 양호한지 확인
① 시료 채취장소, 위험물 입 출고장소 등에 위험물의 방치여부
② 작업장소에 위험물, 가연물 등이 방치되어 있지 않음
③ 근로자의 이동로 등에 장애물이 없음
* 상기 ①~③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 적정한 것으로 판단
4) 위험물의 보관, 저장, 관리상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적정한가?
→ 위험물의 보관, 저장, 관리상태가 적정한지 확인
① 이동용기에 담긴 위험물은 공정에 최소량(일일 사용량)으로 보관
② 위험물간 혼합시 반응, 폭발 등이 예상되는 물질은 섞이지 않도록 격리하여 보관
③ 물반응성 물질은 우수의 침투가 없는 장소에 보관
④ 위험물은 MSDS 경고 표시 등을 부착
⑤ 위험물의 보관, 저장 중 누출 없음
* 상기 ①~⑤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 적정한 것으로 판단
5) 안전밸브, 파열판, 긴급차단밸브,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가스누출감지기(경보기), 방유제, 내화설비 등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 안전밸브, 파열판, 긴급차단밸브,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가스누출감지기 등은 정상상태 유지
① 단독으로 설치된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Block Valve) 미설치 및 이중으로 설치된 안전밸브 등의 전/후단에 설치된 차단밸브에 시건장치 설치 (안전밸브 및 파열판의 설정압력의 적정성 확인)
② 방폭형전기기계기구 정상상태 유지 (Sealing 상태 유지 등)
③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정상기능 유지
④ 방유제로 연결된 우수제거 밸브는 잠긴 상태 유지, 방유제는 손상에 의한 누출위험 없이 정상상태 유지
⑤ 긴급차단밸브 및 내화설비는 훼손없이 정상상태 유지
* 상기 ①~⑤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6) 안전밸브, 파열판, 긴급차단밸브,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가스누출감지기(경보기), 방유제, 내화설비 등은 주기적으로 점검, 교정 등을 하는가?
→ 안전장치 및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교정 등 여부 확인
① 안전밸브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Popping Test 실시
② 안전밸브와 파열판 사이에 압력계 등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누출 여부 확인
③ 가스누출감지기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점검, 교정이 이루어짐
④ 방유제 기능 유지 (우수 미제거시 밸브의 잠김상태 유지)
⑤ 긴급차단밸브, 방폭형 전기기계 기구 및 내화설비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 상기 ①~⑤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7) 비상대피로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가?
→ 비상대피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
① 적정 비상구가 1개 이상 설치 및 비상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안전보건규칙 제17~18조)
② 비상대피로로 이동하기 위한 계획 수립 (경로, 집결지)
③ 비상대피로 안내 및 표시 설치
④ 비상대피로 상에는 장애물 등으로 인한 이동에 불편없음 (야간의 경우, 비상조명 등에 문제가 없는지)
⑤ 비상 집결지가 장거리(도보이동 불가시)에 있는 경우, 버스 등 이동수단에 대한 확보
* 상기 ①~⑤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8) 개인보호구는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고 있는가?
→ 개인보호구의 수량 확보 확인
① 개인보호구는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근로자 수에 맞게 지급
② 개인보호구 여유분 보관
③ 비상용 보호구 준비
* 상기 ①~③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9) 개인보호구는 위험상황시 근로자들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있는가?
→ 위험상황에 대비한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상태 파악
① 위험상황에서 근로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보관 또는 지급 관리
② 방독면의 정화용 필터(흡착제)는 해당 위험물질의 누출에 대비한 것으로 준비
③ 방독면의 정화용 필터는 충분한 여유분을 보관하고 있음 (착용 근로자가 최소 1일 이상 사용 가능)
④ 개인호흡용 보호구는 정상사용 상태 유지 (Bombe의 공기는 사용가능 상태로 충진, 훼손 없이 보관 관리)
⑤ 근로자들이 위험상황에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를 숙지하고 있음 (현장에서 무작위로 질의)
* 상기 ①~⑤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10) 운전원, 작업자는 개인보호구 착용방법을 이해하고 정확히 착용하는가?
→ 위험상황에서 운전원 및 작업자가 개인보호구를 정확히 착용할 수 있는지 확인
(무작위로 5명의 근로자를 선정하여 착용상태 확인)
① 방독면은 기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착용
② 개인호흡용 보호구(봄베에 의해 공기가 공급되는 송기마스크)는 정확한 착용법에 따라 착용
(공기 공급 정상, 계기상태 확인 가능)
11) 위험물의 입‧출하 절차를 규정하고 관리하에 수행되는가?
→ 위험물을 입·출하하는 경우 아래 관리상태 확인
① 위험물 입·출하시에 대한 작업절차 마련
② 위험물 입·출하시에 근로자가 입회하여 위험물 종류, 배관연결 상태, 접지 등을 확인한 후 입 출하 개시
(차량기사 단독작업 금지)
③ 위험물 입·출하시 사용하는 도구(고압호스 등)는 규격제품 사용
(일반호스를 임시로 잘라 사용, 폐고무호스를 사용한 밀착 등 금지)
④ 인화성가스, 인화성액체의 입·출하시 차량에 부착된 전기모터펌프 사용금지
⑤ 급성독성물질을 입·출고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
* 상기 ①~⑤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12) 회분식반응기의 화재, 폭발 대책은 충분히 고려되고 관리되고 있는가?
→ 다품종 소량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회분식반응기의 관리사항에 대하여 평가
① 모든 생산 제품별로 절차서 마련
(원료 투입량, 반응조건,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 이상반응시 조치방안 등)
② 발열반응이 발생하는 반응기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긴급차단밸브, 안전밸브, 파열판, 반응억제제 투입 등 설치)
③ 발열반응이 발생하는 반응기에 대한 감시장치가 갖추어져 있음
(온도, 압력, 액위 등)
④ 반응기에 분말 등을 투입하는 경우 정전기 등에 의한 분진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습윤화, 불활성화 등) 및 장치가 있음
⑤ 반응기에 인화성액체를 투입하는 경우 화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반응기 하부에 배관 연결과 펌프를 통한 공급, 근로자 반응기상부에서 쏟아붓는 방식 미적용)
* 회분식반응기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처리
회분식 반응기가 있으나 상기 ①~⑤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13) 국소배기장치, 폐수처리장, 백필터 등 환경처리시설의 관리 및 가동은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 환경처리시설은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지 확인
① 국소배기장치 정상가동 중 (정상 풍속, By-pass 또는 격리 없음)
② 폐수처리장으로 정상 연결 및 운전 중
③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된 인화성액체 등 위험물 정상처리
④ 백필터의 주기적인 교체 실시
⑤ 폐수처리장 주변 등 인화성가스 누출위험장소의 화기작업 금지조치
* 상기 ①~⑤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14) 안전밸브 등 안전장치 후단의 배출물 처리는 안전한 장소로 연결되어 있는가?
→ 안전밸브 등 후단의 배출물이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확인
① 인화성액체 및 인화성 가스의 배출은 점화원 및 가연물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배출
② 급성독성물질의 배출은 소각설비, 흡착설비 등 안전설비를 거쳐 배출될 수 있도록 구성(By-pass 또는 격리 없음)
③ 안전밸브 등을 통해서 스팀, 공기 등은 근로자의 출입(이동로)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처리
* 상기 ①~③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15) 배관 및 밸브의 표시 등은 적정하게 되어 있는가?
→ 배관 및 밸브에는 적정한 표시를 하였는지 확인
① 밸브의 개/폐 표시
② 제어밸브 등에 장치명(Tag No.) 기록
③ 공정배관과 Utility 배관의 구분 표기
④ 입·출 고장 등 밸브 및 배관사용시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배관 등에 물질에 대한 정보 표시
⑤ 오조작에 의한 혼합시 과반응 등 문제 예상시 대책수립
(근원적으로 혼합이 금지토록 배관 설계, 동시 조작 금지방안 마련)
* 상기 ①~⑤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16) 알람리스트 등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 공정의 가동정지와 관련된 알람리스트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① 알람리스트 관리를 위한 규정(지침)이 있음
② 중요 알람리스트에 대해서는 결정권자를 정하여 보고되고 관리
③ 알람리스트 관리대장을 통한 기록관리 (전산관리 가능)
④ 알람리스트 관련 전 계장설비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확인, 점검 실시 (최대 대정비 기간 이내)
* 알람리스트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처리
17) 인터록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 공정의 가동정지와 관련된 인터록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① 인터록 관리를 위한 규정(지침)이 있는지
② 중요 인터록에 대해서는 결정권자를 정하여 By-pass 등 관리
③ 인터록 관리대장을 통한 기록관리
④ 인터록 관련 설비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확인 실시 (최대 대정비 기간 이내)
* 인터록 시스템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처리
18) 배관, 장치, 설비 중에 위험물의 누출 등이 발생하는 곳은 없는가?
→ 인화성가스, 인화성액체 및 급성독성물질(흡입)을 사용하며 압력(1Mpa 이상)이 높거나 운전온도(350℃ 이상) 높은 경우 집중 확인
→ 잦은 조작이 발생하는 설비(회분식 반응기, 위험물 입 출고 장소) 위주로 아래 내용 확인
① 위험물 취급 배관의 연결부에 적정 Gasket 등으로 기밀조치
② Drain 및 Vent Valve 등에 Capping 처리
③ 배관 말단부에 End Flange 처리
④ 위험물 누출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운전되는 경우, 최대 일일 기준)
* 상기 ①~④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19) 제어실 등 양압시설은 25Pa 이상으로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 가스 및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의 양압시설은
① 25Pa 이상의 양압 유지
② 환기설비의 고장 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경보기 작동
③ 변전실, 제어실 등으로 유입되는 공기는 폭발위험장소가 아닌 안전한 곳으로부터 공급
④ 양압시설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 수행
* 가스 및 분진 폭발위험장소 외부에 제어실이 등이 설치된 경우, '해당없음' 처리
20)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의 관리상태는 양호하며 주기적인 작동시험 등은 수행되고 있는가?
→ 소화설비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주기적인 작동시험 및 관리 실시 여부
① 소화설비(소화기, 스프링쿨러, 하론 소화설비, CO2 소화기, 폼 소화설비 등)에 대한 점검, 확인 등을 위한 관리 지침 마련
② 각종 소화설비의 관리상태 양호 (육안 점검을 통하여 배관연결 상태, 압력계의 지시값 등이 정상인지 확인)
③ 소화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실시 (관리대장 등 확인)
④ CO2 소화설비 작동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교육 실시
⑤ 소화설비의 조작방법을 근로자들이 숙지 (무작위로 근로자 선정하여 질의 답변)
* 상기 ①~⑤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21) 전기 접지 및 절연상태는 양호하고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지?
→ 전기 접지 설비 및 절연상태가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지 확인
① 전기 접시 시설의 점검, 확인 등을 위한 관리 지침 마련
② 접지시설의 관리상태 양호
③ 접지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실시
④ 인화성가스 및 액체를 입·출고하는 장소에 접지케이블 일체 준비
⑤ 피뢰설비의 접지 및 절연상태 적정
* 상기 ①~⑤까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
현장점검 관련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점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염방지(Flame Arrester) 기능이 포함된 통기밸브(Breather Valve) 설치 (0) | 2023.12.28 |
---|---|
파열판, 안전밸브 직렬설치 (안전보건규칙 제263조) (1) | 2023.04.19 |
안전밸브(PSV) 차단밸브 설치 금지 (안전보건규칙 제266조) (0) | 2022.12.25 |
MSDS 경고표지 미부착 (산안법 제115조) (0) | 2022.12.24 |
압력계 선정 부적합 (KOSHA Guide E-93) (0) | 2022.1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