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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화염방지(Flame Arrester) 기능이 포함된 통기밸브(Breather Valve) 설치

by 수박공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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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최근 PSM 자체감사 현장점검을 수행하던 중 한가지 중요한 지적사항이 확인되어, 오늘은 그 내용으로 Study하고자 합니다.

 


CASE STUDY)

아래는 MSDS 기준 인화점이 10℃ 이하인 인화성액체를 저장하는 탱크의 상부에 설치된 Breather Valve 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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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인화성액체 저장탱크 상부 통기밸브에 화염방지 기능 없음

 

■ 관련기준

안전보건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인화성액체 및 인화성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보수·유지하여야 한다.

 

■ 개선방안

화염방지 기능이 포함된 통기밸브로 교체  (Flame Arrester 기능이 포함된 Breather Valve로 교체)

 

참고. 기존 안전보건규칙에서는 Breather Valve만 설치하는 것이었으나, 관련 법령에 문제가 있어,

2022년 10월 18일 개정을 통해 Flame Arrester 기능이 포함된 Breather Valve를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관련 내용은 아래 참조

2023.07.16 - [안전보건규칙/개정 (2022.10.18)] - [2022.10.18 개정] 안전보건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2022.10.18 개정] 안전보건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2022년 10월 18일 개정된 안전보건규칙 중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이 늦은감이 있지만,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알아두고 St

safety-study.tistory.com


 

인화성액체 저장탱크 상부 Breather Valve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있으신 경우, 안전보건규칙 부칙에 따라 유예기간 3년 이내(2025년 10월 17일까지) 관련 내용에 대해 개선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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