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주 D社 PSM 자체감사를 수행하며, 자체 안전밸브 Popping Test를 위한 설비를 확인하였습니다.
대부분 안전밸브 Popping Test는 외주작업으로 실시하는데, 자체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처음 경험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Test 할 경우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CASE STUDY
아래 사진은 안전밸브 Popping Test 설비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 문제점
안전밸브 Popping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압력계 교정 미실시
■ 관련 기준
안전보건규칙 제261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선방안
안전밸브 Popping Test시 사용되는 압력계는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함
(아래는 압력계 교정성적서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밸브 자체 Popping Test 주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현장점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밸브(PSV) 납 봉인 미흡 (0) | 2024.05.04 |
---|---|
도시가스(NG) 배관 색상 및 표시방법 (0) | 2024.01.12 |
화염방지(Flame Arrester) 기능이 포함된 통기밸브(Breather Valve) 설치 (0) | 2023.12.28 |
파열판, 안전밸브 직렬설치 (안전보건규칙 제263조) (1) | 2023.04.19 |
현장점검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0) | 2023.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