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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아래는 D社 PSM 자체감사시 확인한 내용입니다.
■ CASE STUDY
아래 사진은 압력용기(Filter)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 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 문제점
안전밸브 Popping Test 후 납 봉인 미실시
■ 관련 기준
안전보건규칙 제261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선방안
안전밸브 Popping Test 후 납으로 봉인해야 함
(아래는 납 봉인을 적절히 실시한 사례입니다)
안전밸브 Popping Test 후 납 봉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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