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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자체 안전밸브 Popping Test시 주의사항

by 수박공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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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주 D社 PSM 자체감사를 수행하며, 자체 안전밸브 Popping Test를 위한 설비를 확인하였습니다.

대부분 안전밸브 Popping Test는 외주작업으로 실시하는데, 자체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처음 경험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Test 할 경우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CASE STUDY

아래 사진은 안전밸브 Popping Test 설비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 문제점

안전밸브 Popping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압력계 교정 미실시

 

■ 관련 기준

안전보건규칙 제261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선방안

안전밸브 Popping Test시 사용되는 압력계는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함

(아래는 압력계 교정성적서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밸브 자체 Popping Test 주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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