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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MSDS 경고표지 미부착 (산안법 제115조)

by 수박공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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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Tank, Drum, Bottle 등으로 취급하며, 필요시 소분용기 등에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소분용기에 담아서 사용할 경우, 해당 소분용기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자체감사시 자주 확인되는 MSDS 경고표지 미부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ASE STUDY)

상기 사진은 보일러에 사용되는 청관제 저장탱크입니다.

25L Bottle로 공급되는 청관제를 약 100L 정도의 PE Tank에 넣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문제점

MSDS 경고표지 미부착

 

■ 관련기준

1) 산안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산안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안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pdf
0.07MB

→ 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함

 

2) 산안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제2항

<산안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 제품명
2. 그림문자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산안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pdf
0.09MB

 

※ 참고. MSDS 경고표지 양식

MSDS 경고표지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7조(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및 별표3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음

 

아래는 염소에 대한 MSDS 경고표지 작성 예시임

 

■ 개선방안

보일러 청관제 저장탱크 MSDS 경고표지 부착

 

현장점검 주요 지적사항 중 MSDS 경고표지 미부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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