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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우수사례

복수형 안전밸브 설치 및 차단밸브 CSO 조치

by 수박공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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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우수사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PSM 등급이 높은 사업장에서만 우수사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규 및 KOSHA Guide 등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더라도 관리를 잘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수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PSM 컨설팅 업무를 하며, 현재도 다양한 현장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번째 사례로 복수형 안전밸브 설치 및 차단밸브 CSO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기준

1) 안전보건규칙 제266조 (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안전보건규칙 제266조에 의거, 안전밸브 전/후단에는 차단밸브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수형 안전밸브 설치 등이 필요합니다.

<안전보건규칙>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2.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안전밸브 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5.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6. 하나의 플레어 스택(Flare Stack)에 둘 이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 헤더(Flare Head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밸브의 열림·닫힘 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 압력용기 등에 설치되는 안전밸브는 과압 발생시 대상설비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에 해당합니다.

만약 전/후단에 차단밸브가 설치 및 Close 될 경우, 과압 해소 불가로 폭발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규칙에서는 안전밸브 전/후단 차단밸브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KOSHA Guide D-18-2020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 산정 및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D-18-2020 내용 중 '7.3 차단밸브 설치'에서 상기 안전보건규칙 제266조에 대한 상세 내용(그림)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① 인접한 용기 등에 안전밸브 등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단, 두 안전밸브 사이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어야 하며, 안전밸브 배출용량이 두 인접 설비의 배출용량을 충족하는 경우)

 

②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제어밸브(단, 구동용 동력의 공급 차단시 열리는 구조인 것에 한함)와 안전밸브 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③ 복수방식으로 안전밸브 등이 설치된 경우

 

④ 예비용 용기 등이 설치되고 각각의 용기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된 경우

 

⑤ 열팽창에 의한 압력 상승을 방출하기 위한 안전밸브의 경우

 

⑥ 하나의 플레어스택(Flare Stack)에 둘 이상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Flare Head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단위공정 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밸브의 열림·닫힘 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 우수사례

대부분 사업장에는 안전밸브 전단에 차단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밸브의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261조에 따라 '1회/년' Popping Test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밸브를 분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전밸브 Popping Test 주기마다, 안전밸브가 부착된 장치 또는 배관을 Shut-down, Purge 및 Cleaning 하여 작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운전 중 안전밸브 Popping Test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안전밸브를 복수형으로 설치하고, 안전밸브 전단에 차단밸브 설치 및 CSO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도시가스(NG) 정압기실 PRV 후단 안전밸브를 복수형으로 설치한 사례입니다.

 

복수형 안전밸브 설치 및 차단밸브 CSO 조치 우수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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