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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공정안전자료/240)건물설비배치도

내화기준, 내화도료 시공 등

by 수박공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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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내화구조 명세에서 내화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화기준, 내화페인트 시공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 STUDY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내화기준, 내화도료(내화페인트) 시공 등」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안전보건규칙 제270조

 

 

■ 정 의

내화구조는 건축물의 기동 및 보, 위험물 저장·취급용기 지지대 및 배관·전선관 등 지지대가

화재시 일정시간 동안 강도와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함

 

 

■ 내화구조 대상 및 범위

1) 산안법

가스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 적용 

단,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고, 화재시 2시간 이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구 분 적용범위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까지
(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 6m 까지)
→ 석유화학공장 등 위험물 보유량 多 or 공정압력이 높은 경우, 9m 이상 내화구조 고려
위험물 저장·취급용기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지지대 끝부분까지
(단, 지지대 높이 30cm 이하 제외)
→ 보온 등 설비 기능유지를 위한 공간을 예외한 것, 보온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내화구조 필요
배관·전선관 지지대 지상 1단까지
(지상 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 6m까지)
→ 파이프랙 하부 위험물 이송Pump가 설치된 경우, 9m 범위 내 최상단까지 내화구조 실시

 

2) 건축법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써 바닥면적의 합이 2,000m2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적용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3호)

 

3) 위험물관리법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 적용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등)

 

 

■ 내화성능

1) 내화기준 (시간)

한국산업규격 KS F 2257-1,6,7 또는 동등 시험방법에 의한 내화시간 최소 1시간 이상

 

※ 참고. 건축법의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호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내화구조 성능기준을 정하고 있음

(예. 공장의 경우, 층수/최고높이(m) 기준  :  4/20이하는 1시간, 12/50이하는 2시간 내화 적용)

 

2) 내화구조 시공

  ① 내화 콘크리트  :  두께 50mm 이상

  ② 내화도료  :  내화구조 성능 인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

  ③ 내화뿜칠  :  내화구조 성능 인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

 

​3) 성능유지 및 보수

내화구조에 대해 정기점검 실시

균열, 탈락 등 내화성능 저하 우려시 보수 실시

 

4) 내화시험 재료의 평균온도, 최고온도

  ① 평균온도  :  538℃ (1,000F)

  ② 최고온도  :  649℃ (1,200F)

  ③ 평균온도, 최고온도 기준

      철 구조물 인장강도는 350℃에서 1/3, 500℃에서 1/2, 650℃에서 2/3 감소

      건물의 경우 약 540℃ 정도 도달시 붕괴시점으로 보고 있음

      → 평균온도는 인장강도 및 건물 붕괴를 고려 538℃, 최고온도는 인장강도 고려 649℃로 결정

 

※ 참고. 아래는 API PUBLICATION 2218 내용 중 그래프를 캡처한 것입니다.

 

 

■ 내화페인트 시공 방법

1) 내화구조인정서 확인

시공하고자 하는 내화페인트 제품의 내화구조인정서를 받아

사용부위, 내화성능(hr) 및 시공해야 할 피복두께(mm)를 확인해야 함

  ① 사용부위  :  건축물의 철골 보

  ② 내화성능  :  1시간

  ③ 피복두께  :  0.75mm 이상  (하도 0.05mm 이상  /  중도 0.7mm 이상)

      → 하도는 프라이머를 시공하고, 중도는 내화페인트를 시공함

 

2) 내화페인트 도장

시공하고자 하는 내화페인트 제품의 사양서를 받아

도장방법, 건조시간, 재도장간격, 도장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 후 기준에 맞도록 시공해야 함

 

3) 도막두께 측정자료 확보

내화페인트 도장작업 및 도장 완료 후 도막두께 측정 관련 자료(사진 등)를 확보해야 함

 

 

내화기준, 내화페인트 시공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안법의 경우, 반드시 폭발위험장소에 대해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합니다.

산안법 외 건축법, 위험물관리법 등에서도 내화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에 대해 모두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전보건규칙 제270조 (내화기준).pdf
0.08MB
KOSHA Guide D-45-2012 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침.pdf
2.15MB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pdf
0.08MB
건축물의 피난·방호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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