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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공정안전자료/240)건물설비배치도

안전거리 (안전보건규칙 제271조)

by 수박공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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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공장배치도 및 설비배치도 작성방법에서 안전거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안전거리 대상설비, 기준, 예외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 STUDY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안전거리」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안전보건규칙 제271조 및 별표8

 

■ 목 적

화재, 폭발에 따른 피해 최소화

 

 

■ 적용대상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 위험물

상기에서  말하는 위험물은 안전보건규칙 별표1 중 제1호~제5호만 해당됨

  ① 폭발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② 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

  ③ 산화성액체 및 산화성고체

  ④ 인화성액체

  ⑤ 인화성가스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상기에서 말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는 안전보건규칙 별표7을 확인해야 함

 

 

■ 적용기준

안전보건규칙 별표8에 따른 안전거리 적용기준은 아래 내용 참조

구 분 안전거리
①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m 이상
②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m 이상
(단,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 제외)
③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m 이상
(단,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 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외)
④ 사무실·연구실·실험실·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m 이상
(단,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 제외)

 

 

■ 예외 기준

안전보건규칙 제271조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거리 적용 제외 가능

 

1) 타법에 따른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 유지

  ①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

  ②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③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④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2) PSM을 제출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

PSM 작성시 공정위험성평가(HAZOP 등) 및 정량적위험성평가를 통해 화재, 폭발에 대한 위험성 및 영향범위를 확인하고 있음

단,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불연성 재료 사용, 방호벽 설치, 소방설비 설치 등이 실시되어야 함

(방호벽의 경우, 산안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없으며, KOSHA Guide D-65-2018에 따라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함

 KGS Code (KGS FP111, FU111, FS111 등)에도 방호벽 관련 내용을 KOSHA Guide와 동일하게 정하고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271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거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전보건규칙 제271조 및 별표8 (안전거리).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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