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0]공정안전자료/240)건물설비배치도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9호)

by 수박공 2022. 11. 4.
반응형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계획 장성방법에서 가스누출감지경보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장소, 설치위치, 성능 및 구조 등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 STUDY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기준 등」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9호 기준으로 STUDY 하겠습니다)

 

 

■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9호

 

2) 정 의

가연성 or 독성물질의 가스를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 (감지기와 경보기로 구성)

 

3) 설치기준

  ① 감지대상 가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으로 선정

  ② 감지대상 가스가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경우, 독성을 기준으로 선정

  → 암모니아(NH3)는 가연성 및 독성에 해당되며 LEL 15%, TWA 25ppm임

      암모니아 취급 장소의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독성(TWA 25ppm)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함

 

4) 설치장소 (5개소)

  ①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반응기, 밸브, 배관 연결부위 등 가스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주변

  ②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③ 가연성 및 독성물질의 충진용 설비의 접속부의 주위

  ④ 방폭지역 안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⑤ 그 밖에 가스가 특별히 체류하기 쉬운 장소

 

5) 설치위치

  ① 가스누출감지기

      가능한 한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누출부위 가까이 설치

        - 건축물 밖  :  풍향, 풍속 및 가스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지점

        - 건축물 안  :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 건축물 하부, 가벼운 경우 건축물 환기구 부근 or 해당 건축물 상부

 

  ② 가스누출경보기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

 

6) 경보설정치 & 정밀도

구 분 가연성 독성
경보설정치 (1차) LEL 25% 이하
(2차) LEL 50% 이하
TWA 이하
정밀도 ± 25% 이하 ± 30% 이하

※ 참고. 급성독성물질 경보설정치의 경우,

    KOSHA Guide P-166-2020에서 ERPG-2, AEGL-2, PAC-2, IDHL×10%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음

 

7) 성 능

  ①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등,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배기가스, HC계 가스 등에 경보가 울리지 않아야 함

  ② 가스 감지에서 경보 발신까지 걸리는 시간  :  허용농도의 1.6배인 경우, 30초 이내

      (단, NH3, CO 또는 이와 유사한 가스 등은 1분 이내)

  ③ 지시계 눈금 범위

      - 가연성  :  0 ~ LEL

      - 독   성  :  0 ~ TWA 3배  

  ④ 경보 발신 후에는 가스농도가 변해도 계속 경보를 울려야 하며, 대책을 조치한 경우 경보가 정지되어야 함

 

8) 구 조

  ① 충분한 강도를 지니며, 취급 및 정비가 쉬워야 함

  ② 가스가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 재료 사용, 그 외 부분은 도장 or 금속처리가 양호한 재질 사용

  ③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방폭성능을 갖춘 것 사용 (단, NH3 제외)

  ④ 수신회로가 작동상태에 있는 것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함

  ⑤ 경보기는 램프의 점등 or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이어야 함

 

9) 보 수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항상 작동상태이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보수를 통해 정밀도를 유지해야 함

  → 항상 작동상태 유지를 위해 비상전원 확보 필요

  → 정밀도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보수(가스누출감지기 검/교정 등) 필요

  → 가스누출감지기 검/교정 주기는 제조사에서 정하는 주기를 우선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기준이 없을 경우, 1회/년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함

      (관련 내용은 Q&A 게시판 내 『가스누출감지기 검교정 주기』 포스팅 내용 참조)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9호 기준)

고용노동부고시는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시 상기 내용은 반드시 확인 및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9호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pdf
0.07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