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공장배치도 및 설비배치도 작성방법에서 안전거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안전거리 대상설비, 기준, 예외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 STUDY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안전거리」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안전보건규칙 제271조 및 별표8
■ 목 적
화재, 폭발에 따른 피해 최소화
■ 적용대상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 위험물
상기에서 말하는 위험물은 안전보건규칙 별표1 중 제1호~제5호만 해당됨
① 폭발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② 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
③ 산화성액체 및 산화성고체
④ 인화성액체
⑤ 인화성가스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상기에서 말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는 안전보건규칙 별표7을 확인해야 함
■ 적용기준
안전보건규칙 별표8에 따른 안전거리 적용기준은 아래 내용 참조
구 분 | 안전거리 |
①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 |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m 이상 |
②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m 이상 (단,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 제외) |
③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m 이상 (단,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 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외) |
④ 사무실·연구실·실험실·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m 이상 (단,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 제외) |
■ 예외 기준
안전보건규칙 제271조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거리 적용 제외 가능
1) 타법에 따른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 유지
①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
②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③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④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2) PSM을 제출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
PSM 작성시 공정위험성평가(HAZOP 등) 및 정량적위험성평가를 통해 화재, 폭발에 대한 위험성 및 영향범위를 확인하고 있음
단,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불연성 재료 사용, 방호벽 설치, 소방설비 설치 등이 실시되어야 함
(방호벽의 경우, 산안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없으며, KOSHA Guide D-65-2018에 따라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함
KGS Code (KGS FP111, FU111, FS111 등)에도 방호벽 관련 내용을 KOSHA Guide와 동일하게 정하고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271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거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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