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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밀폐공간 작업시 반드시 CO2 측정해야 하는지?

by 수박공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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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밀폐공간의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의2에 의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는지 평가해야 하며,

적정공기의 기준은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3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의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전파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휴대용 가스농도측정기의 경우,

산소(O2), 일산화탄소(CO), 황화수소(H2S)는 표시되나, 탄산가스(CO2)는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정공기 평가시 반드시 탄산가스(CO2)를 측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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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Question)

안전보건규칙에서 CO2를 유해가스로 지정하고 있고, 적정공기에서의 농도를 명시하고 있음

밀폐공간 작업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시 반드시 CO2를 측정해야 하는지?

 

Answer)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의2에서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탄산가스(CO2)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장비를 구비하여 농도를 측정해야 함

단, 안전보건규칙 제619조 제1항에 의거,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시 해당 밀폐공간 내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결과, 탄산가스(CO2)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밀폐공간 작업시 반드시 CO2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회시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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