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번에 LPG 취급시설 안전밸브 Popping Test 주기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2023.06.14 - [Q&A] - LPG 취급시설 안전밸브 Popping Test 주기
이와 관련된 국민신문고 질의 회시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 질의 요지
산안법(안전보건규칙 제261조)과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하는
LPG 취급시설 안전밸브 Popping Test 주기가 상이하므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1) 산안법 : 1회/년 (단, 압력용기는 재검사주기에 따름)
2) 액화석유가스법
- LPG Liquid 배관 PSV : 제외
- Gas Compressor 후단 PSV : 1회/년
- 그 외 기화기 후단 PSV : 1회/2년
- 시설 자체에 설치된 안전밸브(Tank, 기화기, 압력용기 상부) : 재검사 주기에 따라 1회/5년
■ 안전보건공단(KOSHA) 질의회시 결과
1) 안전보건규칙 제261조에서 규정하는 '안전밸브 적용대상 및 작동검사 주기'는 제4항에 따른 경우만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2) 타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산안법 체계에 따른 규정사항을 배제할 법적 근거에는 해당되지 않음
3) 따라서, 산안법 기준을 만족하도록 검토 필요
* 참고. 안전보건규칙 제261조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 매년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 2년마다 1회 이상
3.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 안전밸브 Popping Test 주기 : 1회/년 (단, PSV 전단 Rupture Disk 설치시 1회/2년), PSM P등급 사업장은 1회/4년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검사주기에도 불구하고 안전밸브가 설치된 압력용기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는 경우로서 압력용기의 재검사 주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밸브의 검사주기는 그 압력용기의 재검사 주기에 따른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압력용기는 재검사주기에 따름
■ 안전보건공단(KOSHA) 질의회시 결과
1) LPG 안전밸브 Popping Test 주기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하고 있음
2) 안전밸브와 저장탱크, 압력용기 등의 재검사 대상 및 재검사 주기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22'에 규정하고 있음
3) 타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있다면, 액법과 타법 모두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5
2. 저장탱크에 의한 저장소
나. 기술기준
4) 안전밸브(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중 압축기의 맨 끝 부분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제1호 가목 6) 가)에 따라 설치시 설정되는 압력 이하의 압력에서도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의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 주기로 한다.
→ 안전밸브 Popping Test 주기
① 액체 열팽창용(LPG Liquid 배관) PSV : 제외
② Gas Compressor 후단 PSV : 1회/년
③ 그 외 (기화기 후단 등) PSV : 1회/2년
④ 시설 자체(탱크, 기화기, 압력용기 상부 등)에 설치된 PSV : 재검사 주기에 따름
* 참고.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22
LPG 취급시설 안전밸브 Popping Test 주기 관련 국민신문고 질의 회시 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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