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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LPG 취급시설 안전밸브 Popping Test 주기 질의회시 결과

by 수박공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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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번에 LPG 취급시설 안전밸브 Popping Test 주기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2023.06.14 - [Q&A] - LPG 취급시설 안전밸브 Popping Test 주기

이와 관련된 국민신문고 질의 회시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 질의 요지

산안법(안전보건규칙 제261조)과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하는

LPG 취급시설 안전밸브 Popping Test 주기가 상이하므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1) 산안법 : 1회/년 (단, 압력용기는 재검사주기에 따름)

2) 액화석유가스법

   - LPG Liquid 배관 PSV : 제외

   - Gas Compressor 후단 PSV : 1회/년

   - 그 외 기화기 후단 PSV : 1회/2년

   - 시설 자체에 설치된 안전밸브(Tank, 기화기, 압력용기 상부) : 재검사 주기에 따라 1회/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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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공단(KOSHA) 질의회시 결과

1) 안전보건규칙 제261조에서 규정하는 '안전밸브 적용대상 및 작동검사 주기'는 제4항에 따른 경우만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2) 타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산안법 체계에 따른 규정사항을 배제할 법적 근거에는 해당되지 않음

3) 따라서, 산안법 기준을 만족하도록 검토 필요

LPG PSV Popping Test 주기 (KOSHA 질의회시 결과).pdf
0.38MB

 

* 참고. 안전보건규칙 제261조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 매년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 2년마다 1회 이상

3.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안전밸브 Popping Test 주기 : 1회/년 (단, PSV 전단 Rupture Disk 설치시 1회/2년), PSM P등급 사업장은 1회/4년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검사주기에도 불구하고 안전밸브가 설치된 압력용기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는 경우로서 압력용기의 재검사 주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밸브의 검사주기는 그 압력용기의 재검사 주기에 따른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압력용기는 재검사주기에 따름

 

■ 안전보건공단(KOSHA) 질의회시 결과

1) LPG 안전밸브 Popping Test 주기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하고 있음

2) 안전밸브와 저장탱크, 압력용기 등의 재검사 대상 및 재검사 주기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22'에 규정하고 있음

3) 타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있다면, 액법과 타법 모두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LPG PSV Popping Test 주기 (KGS 질의회시 결과).pdf
0.38MB

 

* 참고.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5

2. 저장탱크에 의한 저장소
나. 기술기준
4) 안전밸브(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중 압축기의 맨 끝 부분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제1호 가목 6) 가)에 따라 설치시 설정되는 압력 이하의 압력에서도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의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 주기로 한다.

 안전밸브 Popping Test 주기

     ① 액체 열팽창용(LPG Liquid 배관) PSV : 제외

     ② Gas Compressor 후단 PSV : 1회/년

     ③ 그 외 (기화기 후단 등) PSV : 1회/2년

     ④ 시설 자체(탱크, 기화기, 압력용기 상부 등)에 설치된 PSV : 재검사 주기에 따름

 

* 참고.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22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22(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pdf
0.07MB


 

LPG 취급시설 안전밸브 Popping Test 주기 관련 국민신문고 질의 회시 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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