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대상 사업장의 경우,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이 많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경우, 피뢰시스템 등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피뢰시스템 레벨 II 등급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법적 기준은 정확히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피뢰설비 등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산안법 기준
1) 근 거
안전보건규칙 제326조 (피뢰설비의 설치)
2) 내 용
① 사업주는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에 낙뢰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피뢰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산안법 내 피뢰설비의 등급 기준은 없으며, KS에 적합한 설비를 사용토록 정하고 있음
■ KOSHA Guide 기준
1) 근 거
KOSHA Guide E-107-2011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4. 외부 피뢰설비
2) 내 용
4.1.2 수뢰부의 배치
(3) 보호등급은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하여 I, II, III 및 IV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가) 해당 지역의 낙뢰빈도, 지형 등 입지조건
(나)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① 구조물의 높이
② 다중이용시설(학교, 병원, 백화점, 극장 등)
③ 중요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물(관공서, 전화국, 은행, 회사 등)
④ 문화시설(미술관, 박물관 등)
⑤ 목 장
⑥ 화약, 가연성 액체, 가연성 가스,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을 저장 또는취급하는 구조물
⑦ 전자기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
(다) (가)와 (나)항을 고려하여 일반구조물은 보호등급 Ⅳ, 화약, 가연성액체나 가연성가스 등 위험물을 취급 또는 저장하는 구조물은 보호등급 Ⅱ를 최저기준으로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가급적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KOSHA Guide E-107-2011에 의거, 위험물 취급설비의 피뢰설비는 II 등급 이상이어야 함
■ 건축법 기준
1) 근 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20조 (피뢰설비)
2) 내 용
영 제87조 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 레벨 Ⅱ 이상이어야 한다.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銅線)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 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인하도선에 연결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6. 접지(接地)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8.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서지(surge: 전류·전압 등의 과도 파형을 말한다)로부터 각종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9.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건축법 및 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 의거, 위험물 취급설비의 피뢰설비는 II 등급 이상이어야 함
■ 전기법 기준
1) 근 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50 피뢰시스템)
2) 내 용
151 피뢰시스템의 적용범위 및 구성
151.1 적용범위
다음에 시설되는 피뢰시스템에 적용한다.
1.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것
2.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 중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
151.2 피뢰시스템의 구성
1. 직격뢰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외부피뢰시스템
2. 간접뢰 및 유도뢰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피뢰시스템
151.3 피뢰시스템 등급선정
피뢰시스템 등급은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KS C IEC 62305-1(피뢰시스템-제1부:일반원칙)의 '8.2 피뢰레벨', KS C IEC 62305-2(피뢰시스템-제2부:리스크관리),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 '4.1 피뢰시스템의 등급'에 의한 피뢰레벨 따라 선정한다.
다만, 위험물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피뢰시스템은 Ⅱ 등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거, 위험물 제조소 등의 피뢰설비는 II 등급 이상이어야 함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피뢰설비 등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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