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사업장에서 연료용 도시가스(NG)를 사용하고 계신 곳이 많습니다.
혹시 누출시를 대비해 설치한 가스누출감지기와 연료공급 배관상에 설치된 ESV를 연동해서 사용하시는 곳이 계신가요?
(안전적인 측면으로는 반드시 연동이 필요하겠지만, 가스누출감지기의 오작동시 생산손실 등 우려가 있음)
오늘은 도시가스(NG) 가스누출감지기와 ESV를 연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용어의 정의
1)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인화성물질의 누출을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함
(감지기와 수신경보기 등으로 구성된 것)
2) 긴급차단밸브 (ESV - Emergency Shutoff Valve)
배관 상에 설치되어 주위의 화재 또는 배관에서 위험물질 누출시 원격조작스위치를 누르면 공기 또는 전기 등의 구동원에 의하여 유체의 흐름을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밸브를 말
■ 관련 법규
1) 근 거
안전보건규칙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2) 내 용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검토 결과
산안법에서 가스누출감지기 설치에 대한 부분은 정하고 있으나, ESV 연동에 대한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음
■ KOSHA Guide
1) 근 거
KOSHA Guide P-166-2020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2) 내 용
6.1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 설정
(1) 감지대상 가스의 폭발하한값 25% 이하에서 경보가 발하여지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2) 2개 이상의 경보 설정형인 경우에는 1차(High) 경보는 폭발하한계의 25% 이하에서, 2차(High high) 경보는 폭발하한계의 50% 이하에서 경보를 설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차단밸브 등 다른 안전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의 정밀도는 경보 설정값에 대하여 ±25% 이하이어야 한다.
3) 검토 결과
KOSHA Guide에서는 필요시 가스누출감지기와 ESV를 연동하도록 정하고 있음
■ 국민신문고 질의회시
1) 질의회시 답변
2) 검토 결과
산안법에서 정하는 가스누출감지기와 ESV 연동에 대한 기준 없음
도시가스(NG) 가스누출감지기와 ESV를 연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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