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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LPG 취급시설 안전밸브 Popping Test 주기

by 수박공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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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LPG 취급설비의 안전밸브 Popping Test 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안법과 액화석유가스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산안법 기준

1) 근 거

안전보건규칙 제261조

 

2) 내 용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 매년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 2년마다 1회 이상

3.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검사주기에도 불구하고 안전밸브가 설치된 압력용기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는 경우로서 압력용기의 재검사 주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밸브의 검사주기는 그 압력용기의 재검사 주기에 따른다.

 

3) 검토결과 (Popping Test 주기)

LPG 저장 및 취급설비에 설치된 안전밸브  :  1회/년

(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력용기는 재검사 주기에 따름)

안전보건규칙 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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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법 기준

1) 근 거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5

 

2) 내 용

2. 저장탱크에 의한 저장소
나. 기술기준
4) 안전밸브(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중 압축기의 맨 끝 부분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제1호 가목 6) 가)에 따라 설치시 설정되는 압력 이하의 압력에서도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의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 주기로 한다.

 

3) 검토결과 (Popping Test 주기)

① LPG Liquid 배관 안전밸브  :  Popping Test 제외 
② Gas Compressor 후단 배관 안전밸브  :  1회/년
③ 그 외 기화기 후단에 설치된 안전밸브  :  1회/2년
④ 시설 자체에 설치된 안전밸브(탱크, 기화기, 압력용기 상부)  :  재검사 주기에 따라 1회/5년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5.pdf
0.31MB


 

산안법과 액화석유가스법에서 정하는 LPG 취급설비의 안전밸브 Popping Test 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저도 의문이 드는데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안전보건공단과 가스안전공사에 질의를 등록한 상태이며, 답이 확인되면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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