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시간에 도시가스(NG) 가스누출감지기와 ESV를 연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산안법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06.25 - [Q&A] - 가스누출감지기 ESV 연동 여부 (산안법 기준)
오늘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1) 근 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2) 내 용
1. 배관 및 배관설비
가. 시설기준
4)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특정가스사용시설·「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m2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이나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나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월 사용예정량 2,000m3 미만으로서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안전장치(이하 '퓨즈콕 등'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②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시에 차단될 경우 재해와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시가스사용시설
③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3) 검토 결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해야 함
(단,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시에 차단될 경우, 재해와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외)
여기서,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시에 차단될 경우, 막대한 재해와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시가스사용시설에 보일러가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KGS Code에 나와 있습니다.
■ KGS Code
1) 근 거
KGS Code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2.8.2.2
2) 내 용
2.8.2.2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2.8.2.2.1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대상
특정 가스사용시설·「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m2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이나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며,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나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 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1.9에 따른 월 사용 예정량이 2,000m3 미만으로서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안전장치(이하 '퓨즈콕 등'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가스의 공급이 불시에 차단될 경우 재해 및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가스사용시설로서, 2.8.2.2.3(4)에서 규정하는 경우와 동 시설에 설치되는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가스보일러
(3)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3) 검토 결과
가스의 공급이 불시에 차단될 경우, 재해 및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산업용 가스보일러의 경우
가스누출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국민신문고 질의회시
질의회시 결과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
도시가스(NG) 가스누출감지기와 ESV를 연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시가스사업법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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