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대상 사업장의 경우, 사내식당은 PSM 비대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PSM 개론 교육을 진행하던 중 교육생 중 한 분께서 제외되는 법적 근거를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건(사내식당 PSM 대상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PSM 제외 대상
산안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거, 아래의 설비는 PSM 적용 제외
① 원자력설비
② 군사설비
③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④ 도매·소매시설
⑤ 차량 등의 운송설비
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⑦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⑧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노동부고시 제2023-21호 제2조의2(적용제외)에 따른 '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시설 및 사용설비')
→ 사내 난방용의 경우 PSM 제외가 가능하나, 취사의 경우는 정하고 있지 않음
■ 관련 질의회시
PSM 관련 질의회시집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 사내식당에 사용하는 도시가스( NG)는 대상에서 제외됨
■ 기 타
상기 질의회시 내용은 약 10년전 내용이어서, 동일한 내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안전보건공단 본부에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서면 답변은 받지 못했으며, 유선상으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행 법규에 따라 판단할 경우, 사내식당이 PSM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준 없음
시행령에서 언급된 난방용을 취사용과 함께 해석하여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근거는 없음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시, 사내식당을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회시집의 내용을 참조하여 PSM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하시기 바람
단, 사내식당의 연료 사용량에 따라 PSM 대상/비대상이 구분되는 상황일 경우, 관할 중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 공장 내 취급하는 유해위험물질의 R값이 0.9이고, 사내식당을 포함할 경우 R값이 1.0을 넘을 경우)
■ 결 론
현행 법규에서는 사내식당을 PSM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이 없으며, 상기 질의회시 내용을 참조하여 '사내식당의 경우, PSM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 필요
사내식당 PSM 대상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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