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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산안법에 따른 압력용기의 안전검사의 주기는 2년입니다.
단, PSM 사업장의 경우, 검사주기가 1회/4년로 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검사 주기
1) 관련근거
산안법 시행규칙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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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용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②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3) Summary
안전검사 대상 | 안전검사 주기 |
크레인 (이동식 제외) | ① 최초검사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② 정기검사 : 최초검사 후 2년마다 (※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것은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제외) | |
곤돌라 | |
이동식크레인 | ① 최초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 ② 정기검사 : 최초검사 후 2년마다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
고소작업대 | |
압력용기 | ① 최초검사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② 정기검사 : 최초검사 후 2년마다 (※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
프레스 | |
전단기 | |
롤러기 | |
사출성형기 | |
원심기 | |
국소배기장치 | |
컨베이어 | |
산업용로봇 |
PSM 사업장의 압력용기의 검사주기(1회/4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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