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이중배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KGS FP111 2023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2.5.2 배관설비 구조
배관은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다.
2.5.2.1 배관 구조는 수송되는 고압가스의 중량, 배관 등의 내압, 배관 등 및 그 부속설비의 자체무게, 토압, 수압, 열차하중, 자동차하중, 부력 및 그 밖의 주하중과 풍화중, 설하중, 온도변화의 영향, 진동의 영향, 지진의 영향, 배닻으로 인한 충격의 영향, 파도 및 조류의 영향, 설치 시의 하중의 영향, 다른 공사로 인한 영향 그 밖의 종하중으로 인해 생기는 응력에 대한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5.2.2 사업소 밖에 설치하는 배관은 KGS GC203(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및 KGS GC204(매설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지진의 영향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계·설치하고, 그 성능을 유지한다.
2.5.2.3 독성가스 배관은 그 가스의 종류·성질·압력 및 그 배관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한 구조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2중관 구조로 한다.
2.5.2.3.1 2중관으로 하여야 하는 가스의 대상은 암모니아·아황산가스·염소·염화메탄·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포스겐 및 황화수소로 한다.
2.5.2.3.2 2.5.2.3.1에 따른 독성가스 배관 중 2중관으로 하여야 할 부분은 그 고압가스가 통하는 배관으로서 그 양끝을 원격조작밸브 등으로 차단할 경우에도 그 내부의 가스를 다른 설비에 안전하게 이송할 수 없는 구간 안의 가스양에 따라서 그 배관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부분으로 하며, 이 경우 안전거리는 그 구간 안의 가스양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그 배관을 보호관 또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여 배관의 파손을 방지하고 누출된 가스가 주변에 확산되지 않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않다.
2.5.2.3.3 2중관의 외층관 내경은 내층관 외경의 1.2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재료·두께 등에 관한 사항은 2.4.3.2 및 2.5.3 배관설비 두께에 따른다. 2.5.2.3.4 2중관의 내층관과 외층관 사이에는 가스누출검지경보설비의 검지부를 설치하여 가스누출을 검지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 Summary
1) 이중배관 적용 대상
① 암모니아 (NH3)
② 아황산가스 (SO2)
③ 염소 (Cl2)
④ 염화메탄 (CH3Cl)
⑤ 산화에틸렌 (C2H4O)
⑥ 시안화수소 (HCN)
⑦ 포스겐 (COCl2)
⑧ 황화수소 (H2S)
2) 이중배관 설치구간
고압가스가 통하는 배관으로서 그 양끝을 원격조작밸브 등으로 차단할 경우에도 그 내부의 가스를 다른 설비에 안전하게 이송할 수 없는 구간 안의 가스양에 따라서 그 배관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부분
단, 그 배관을 보호관 또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여 배관의 파손을 방지하고 누출된 가스가 주변에 확산되지 않도록 한 경우 제외
* 참고. 이중배관 범위 관련 질의
(출처. KGS Code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 - 참여마당 - Q&A)
3) 기 타
① 이중배관 두께 : 외층관 내경(ID)은 내층관 외경(OD)의 1.2배 이상으로 설치
② 누출감지 : 이중배관 내층관과 외층관 사이에는 가스누출감지경보설비 설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이중배관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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