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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공정안전자료/220)유해위험설비명세

보일러 안전밸브 설치기준

by 수박공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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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사업장에서 취사, 온수 및 난방 등을 위해  보일러(Boiler)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과압 발생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 보호하고 있는데요.

산안법에서 정하는 보일러 안전밸브의 설치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116조에서 정하는 보일러 안전밸브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밸브 정의

(* 안전밸브 : Pressure Safety Valve)

밸브 입구쪽의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스프링이 작동하면서 유체가 분출되고, 설정압력 이하가 되면 정상상태로 복원되는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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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안전밸브 설치기준

<안전보건규칙>
제116조(압력방출장치)
①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마다 1회 이상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1) 안전밸브 설치 기준

보일러의 규격에 맞도록 안전밸브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

 

2) 안전밸브 설정 압력

① 안전밸브 1개 설치시

    - 안전밸브 설정압력 : 최고사용압력 100% 이하

 

② 안전밸브 2개 설치시

    - 첫번째 안전밸브 : 최고사용압력 100% 이하

    - 두번째 안전밸브 : 최고사용압력 105% 이하

 

 

※ 참고. KOSHA Guide D-18-2020 중 안전밸브 설정압력 기준

① 외부 화재가 아닌 경우

    - 첫번째 안전밸브 : 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 100% 이하

    - 두번째 안전밸브 : 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 105% 이하

② 외부 화재인 경우

    - 첫번째 안전밸브 : 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 100% 이하

    - 두번째 안전밸브 : 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 110% 이하

KOSHA Guide D-18-2020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 산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pdf
0.92MB

 

3) 안전밸브 Popping Test 주기

1회/년 이상 압력방출시험(Popping Test) 실시

단, PSM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장(P등급 사업장)의 경우, 1회/4년 이상 압력방출시험(Popping Test) 실시

 

※ 참고. 안전보건규칙 제261조 중 안전밸브 Popping Test 주기

①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 1회/년 이상

②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 1회/2년 이상

③ PSM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장(P등급 사업장)의 경우 : 1/4년 이상

안전보건규칙 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pdf
0.09MB

 

 

보일러 안전밸브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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