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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소량 보관시설에 대한 취급시설 검사내용(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21호)
[별표3]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
소량 보관시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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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내용
1) 취급시설 기준
가. 보관시설
검사항목 (안전원고시 별표6) | 검사기준 |
1)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 (내용 없음) |
2) 선반 등 유해화학물질 용기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수납장은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나) 수납장은 용기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라)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질 것 |
(내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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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보관설비
검사항목 (안전원고시 별표6) | 검사기준 |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에는 환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A 환기설비 나-A-1 환기설비 설치대상 이 검사항목 중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7호(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른 인화성액체 또는 기체, 급성독성물질, 발암성물질”을 말한다. * 참고.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7호, 2020.12.22., 일부개정] 제8조(배출설비) 유해화학물질(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 급성독성물질, 발암성 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설비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A-2 제2호다목50)에서 “인화성물질을 저장·보관하는 시설의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m2마다 1개 이상으로 하고, 급기구의 크기는 800cm2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이 150m2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할 수 있다. ![]() 나-A-3 이 검사항목 중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이란 냉장ㆍ동 시설, 양압을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밀폐되어야 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나-A-4 월팬 등(인화성물질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을 환기구로 인정한다. 나-A-5 자연환기의 경우에는 급기구와 환기구의 높이를 달리 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환기가 유효하게 되도록 한다. |
2) 사고예방 시설기준
검사항목 (안전원고시 별표6) | 검사기준 |
가.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에는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내용 없음) |
나.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자기반응성, 자기발화성 및 자기발열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보관시설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시설검사 대상항목이 아님) |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검사항목 (안전원고시 별표6) | 검사기준 |
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내용 없음) |
나. 액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검지 및 경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온·상압에서 증기의 감지가 곤란한 물질(겔 등)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A 검지 및 경보체계 이 검사항목 중 “검지 및 경보체계”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검지 및 경보설비 설치 (2) CCTV 모니터링 (3) 주기적 순회점검 |
4) 관리기준
검사항목 (안전원고시 별표3) | 검사기준 |
가. 보관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A 실내·외 보관시설의 출입 통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출입문에는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수동개폐가 가능한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
나. 실외 보관시설의 주위에는 경계표시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내용 없음) |
다. 보관시설의 출입문·창문 및 잠금장치의 부식·노후를 예방하고, 잠금장치는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내용 없음) |
라.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보관용기와 잔량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 보관 장소에 놓을 것 2) 보관시설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말 것 3) 보관시설의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두지 말 것 4) 보관용기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5) 보관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을 것 6) 폭발성, 인화성, 물반응성 유해화학물질의 용기 보관시설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
(시설검사 대상항목이 아님) |
마. 보관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입고량, 출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리대장의 기록과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 | (내용 없음) |
바. 취급자는 고체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밀폐 상태로 보관하여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 (시설검사 대상항목이 아님) |
사.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에 붙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잘 보이도록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검사 대상항목이 아님) |
아. 용기는 외면에 그 강도를 약하게 하는 균열 또는 주름 등이 없고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내용 없음) |
자. 유해화학물질과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같은 시설 안에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설검사 대상항목이 아님) |
소량 보관시설에 대한 취급시설 검사내용(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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