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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취급시설검사

소량 저장시설 검사내용

by 수박공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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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소량 저장시설에 대한 취급시설 검사내용(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21호)

[별표2] 유해화학물질 소량 저장시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

소량 저장시설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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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내용

1) 취급시설 기준

   가. 저장설비

검사항목 (안전원고시 별표5) 검사기준
1) 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용 없음)
2) 유해화학물질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3) 액체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주입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다) 주입구에는 주입구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라) 주입구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지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용 없음)
4) 액체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주입구는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하였을 때에는 물질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5) 액체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주입구 주위에는 누출된 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A 유출방지설비
이 검사항목 중 “누출된 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설비”란 고정식으로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6) 정전기에 의하여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및 주입구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지 아니하도록 접지하여야 한다. 6)-A 실내·외 저장설비의 정전기제거설비 설치 
제1호가목6) 중 “정전기에 의하여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이란 인화성물질 저장시설을 말하고,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지 아니하도록 접지하여야 한다.”에 관한 기준은 “3)-A-1”에 따른다.

* 참고. 3)-A 정전기제거조치 
3)-A-1 접지저항치의 총합이 100Ω(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은 총합 10Ω)을 초과하는 인화성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정전기 제거설비를 설치한다.
(1) 탑류·저장탱크열교환기·회전기계·벤트스택 등은 단독으로 접지한다.
다만, 기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및 배관 등으로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딩용 접속선으로 접속하여 접지할 수 있다.

(2) 본딩용 접속선 및 접지접속선은 단면적 5.5mm2 이상의 것(단선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경납붙임·용접·접속금구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접속한다.
(3) 접지 저항치는 총합 100Ω(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은 총합 10Ω) 이하로 한다.
3)-A-2 정전기 제거설비를 정상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지상에서 접지
(2) 지상에서의 접속부의 접속상태
(3) 지상에서의 절선 그밖에 손상부분의 유무
3-A)-3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은 정전기 제거설비를 면제할 수 있다.
7)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대기압 저장탱크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성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A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설치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8) 지하 저장탱크에는 저장탱크 용량의 90%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A 과충전 방지장치
과충전 방지장치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 저장설비의 용량을 초과하는 물질이 주입될 떄 자동으로 그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물질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
(2) 지하 저장설비 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나. 안전밸브 등

검사항목 (안전원고시 별표5) 검사기준
1) 급격한 압력상승 등으로 인하여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압력용기
(안지름이 150mm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정변위 압축기
다) 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정변위 펌프
(공압구동식 펌프로서, 펌프 설계압력이 토출배관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배 관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마) 그 밖의 제조·사용 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1)-A 파열판만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이 검사항목 중 “급격한 압력상승 등으로 인하여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적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과압안전장치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2)-A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3) 과압안전장치의 전단·후단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과압안전장치 상류 및  하류의 유로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A 안전밸브 설치제한
제1호나목3)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3)-A-1) 인접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3)-A-2)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압력조절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안전밸브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3)-A-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3)-A-4)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3)-A-5)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3)-A-6) 하나의 플레어 스택(Flare Stack)에 둘 이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 헤더(Flare Head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밸브의 열림·닫힘 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다. 기타 저장설비

검사항목 (안전원고시 별표5) 검사기준
1)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은 취급하는 물질에 적합한 재질 및 강도를 가져야 하고,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1)-A 이 검사항목의 기준은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소량 제조·사용시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 1. 취급시설 기준 가. 배관설비의  1)~7)항의 내용을 따른다.
2)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에는 환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조설비 등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A 환기설비
2)-A-1 환기설비 설치대상
이 검사항목 중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이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6호(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호에 따른 인화성액체 또는 기체, 급성독성물질, 발암성 물질”을 말한다.

* 참고.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6호, 2020.12.22., 일부개정]
제12조(배출설비 및 처리설비)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 급성독성물질, 발암성 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설비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A-2 제2호다목50)에서 “인화성물질을 저장·보관하는 시설의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m2마다 1개 이상으로 하고, 급기구의 크기는 800cm2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이 150m2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할 수 있다.



2)-A-3 이 검사항목 중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이란 냉장·동 시설, 양압을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밀폐되어야 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2)-A-4 월팬 등(인화성물질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을 환기구로 인정한다.
2)-A-5 자연환기의 경우에는 급기구와 환기구의 높이를 달리 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환기가 유효하게 되도록 한다.

 

2) 사고예방 시설기준

검사항목 (안전원고시 별표5) 검사기준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자기반응성, 자기발화성 및 자기발열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저장시설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시설검사 대상항목이 아님)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검사항목 (안전원고시 별표5) 검사기준
가.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방류벽,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최대저장용량의 110%
  2)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질 또는 마감처리
  3)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탱크로서 집수시설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가) 거리가 협소한 측면 등에  감지기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추가 로 설치하여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한 경우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내용 없음)
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다. 액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검지 및 경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온·상압에서 증기의 감지가 곤란한 물질(겔 등)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A 검지 및 경보체계
이 검사항목 중 “검지 및 경보체계”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검지 및 경보설비 설치
(2) CCTV 모니터링
(3) 주기적 순회점검

 

4) 관리기준

검사항목 (안전원고시 별표5) 검사기준
가. 저장시설을 수리·청소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설검사 대상항목이 아님)
나. 저장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다. 긴급차단장치용 밸브 외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가장 가깝게 설치된 밸브(자동식 개폐 밸브는 제외한다)는 물질을 송출 또는 이입하는 때 외에는 잠가 두어야 한다. (시설검사 대상항목이 아님)
라. 저장시설의 연결 부분은 누출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밀착시키고 매주 1회 이상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법 26조제1항 및 규칙 제26조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대장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용 없음)
마. 저장시설의 사용개시 전 및 사용 종료 후에는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설검사 대상항목이 아님)

 

소량 저장시설에 대한 취급시설 검사내용(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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