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시간까지 안전운전절차서에 대한 작성/심사기준,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 중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표4의 첫번째 평가항목에는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지침 적절성」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기준이 되는 KOSHA Guide P-108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 KOSHA Guide P-108-2012 안전운전절차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안전운전계획 중 「410. 안전운전지침 및 절차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적용범위
PSM 제출 대상 사업장에 적용
3. 용어의 정의
1) 안전운전절차서
공정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비하여, 운전자가 안전하게 공장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운전절차를 정해놓은 운전지침서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 정상운전 정지, 비상정지,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조치 절차 등)
4. 안전운전절차서에 대한 책임
운전부서장 | 설계팀장 |
①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변경 ② 안전운전절차서에 관한 운전원 교육, 훈련 |
① 가동전점검시 확인된 사항의 변경관리 수행여부 확인 ② 자체감사시 변경 요청된 사항의 반영여부 확인 |
5.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원칙
1) 해당공정에 운전경험이 없는 운전원이라도 최소한의 지도 or 다른 운전원의 도움을 받아 누구든지 그 절차에 의거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함
2) 창고 내에서 이루어지는 원료, 제품 및 반제품의 입고, 포장, 저장, 출고 등의 절차도 포함해야 함
3) 운전자의 담당설비, 운전분야 및 운전자의 운전위치가 분명하게 기술되어야 함
4) 공정의 운전방법, 작업방법을 일시적으로 변경하여 수행하는 임시운전에 대해서도 작성하여야 함
5) 공정설비, 운전방법 등의 변경시 즉시 보완하여, 변경 후 장치, 설비와 운전방법 등이 일치하여야 함
6) 운전절차서 변경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 절차 변경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함
7) 모든 공정기기의 사양(기기의 크기, 재질, 가열 및 냉각 설비, 교반 등)이 충분히 명시되어야 함
8) 최초 운전절차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① 설비 내 공기를 불활성가스로 치환하는 방법
② 시스템 승온시 사용하는 유체명
③ 승온시 온도, 압력 및 유체에 따라 By-pass 되는 배관 재질의 적합성 확인 절차
[관련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표4 4) 운전절차서는 운전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는가? 5) 안전운전절차는 공정안전자료와 일치하는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44조 1.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가 공정안전 기술자료, 도면 및 공정 설비 기술자료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2. 운전절차는 안전운전을 위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류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3. 모든 운전절차에 운전자의 운전담당 설비 및 운전분야가 명확하게 기술되고 또한 운전자의 운전 위치가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는지의 여부 4. 운전절차에는 각 운전공정 및 설비별 운전조건 범위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11. 운전절차는 장치, 설비 등의 변경시에 즉시 보완하여 현재의 장치, 설비 등과 일치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참고사항] → 운전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그림, P&ID 등을 첨부하고, 설비번호, Valve 번호 등 기재 → 안전운전절차서는 공정안전자료와 일치하도록 작성 필요 |
6. 안전운전절차서 내용
안전운전절차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구 분 | 내 용 |
1) 운전단계별 운전절차 | 최초의 시운전, 정상운전, 비상시운전, 정상적인 운전정지, 비상운전, 정비 or 정기보수 후의 운전개시,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동중지된 설비의 긴급운전, 임시운전 |
2) 비상정지, 비상시 운전절차 | 가열매체 공급중단, 전기 공급중단, 냉각수 or 냉매 공급중단, 공정용 및 계장용 Air 공급중단, 국소배기장치 운전중단, 불활성가스 공급중단, 반응폭주 발생, 제어 및 Data 전송시스템 파손, 첨가제 투입 관련 위험, 주요 이송시스템 고장, 주요 배관 막힘, 자연재해로 인한 설비 운전중단 |
3) 공정 및 설비별 운전조건 | 공정변수의 설계범위, 공정변수의 운전범위 |
4)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조치절차 |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정상운전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운전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방법 및 절차 |
5) 안전운전을 위한 유의사항 |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물성 및 유해위험성, 누출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사항, 누출시 피해최소화를 위해 취해야 할 사항,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위험물 접촉시 응급조치 절차, 유해위험물질 저장량 조절 관련 사항, 자연재해로 인한 공장 침수시 안전대책 |
6)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 운전방법 및 절차 | 차단밸브, 비상이송밸브, Flare Stack, 공정상 경보장치 및 연동장치, 안전밸브 및 파열판, 가스누출감지경보기, Utility System, 소방시설 설치위치 및 사용절차 |
7) 정비를 위한 작업절차 | 공정기기와 배관의 개방, 꼬리표 부착, 제한공간 출입, 위험물질 취급 기기 주변 중장비 접근, 화기사용작업 |
8) 경보장치 동작시 운전절차 | 경보시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람 및 운전사항, 경보시에도 운전할 수 있는 허용시간 및 상황 |
9) 연동장치 임시해제 절차 (Interlock by-pass) |
임시해제 대상, 임시해제의 결정절차, 임시해제의 허가절차 |
[관련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표4 2) 운전절차서는 취급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 누출 예방조치, 보호구착용법, 노출시 조치요령 및 절차, 안전설비계통의 기능·운전방법·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3) 운전절차서는 최초의 시운전,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 정상적인 운전정지, 비상정지, 정비 후 운전개시, 운전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가? 6)연동설비의 바이패스 절차를 작성·시행하고 있는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44조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전단계별 운전 절차의 기술 여부 6. 운전범위에서 벗어났을 경우의 조치 절차의 기술 여부 7. 다음과 같은 안전운전을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의 기술 8.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과 운전방법 및 절차의 기술 여부 [참고사항] → 안전운전절차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31조에서 정하는 12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연동설비의 바이패스 절차서를 작성·시행해야 함 (KOSHA Guide P-133-2013 내용 참조) |
7.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절차
1) 각 운전단계별 작성내용에 대한 목록 준비
2) 운전순서에 맞춰 작성할 운전절차 분량 구분
3) 운전절차서 초안 작성
① 운전원, 기술자가 협조하여 작성
② 안전사항을 최고 중요사항으로 포함
③ 각각 조치사항을 명확히 기술, 단계적으로 정확하게 표현
④ 지시사항과 별도로 필요시 설명을 부연
⑤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하여 모호함 제거
4) 부서장, 기술자 및 운전원이 참여하여 아래 내용 검토
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② 각자의 책임사항이 정확히 기술되었는지 여부
③ 공정의 흐름에 맞추어 절차가 기술되었는지 여부
8. 안전운전절차서 승인
1) 운전부서장은 운전절차가 현재의 운전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고, 안전운전을 유지하는데 이상이 없는지를 매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함
2) 운전부서장이 승인하는 운전절차의 중점 검토사항
① 안전운전절차서가 공정안전자료, 도면 및 공정설비 기술자료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공정기술, 운전방법, 장치 및 설비 등의 변경에 따라 운전절차가 적기에 수정되는지 여부
③ 사고사례 및 공정위험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반영되는지 여부
[관련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44조 12.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매년 현재의 운전절차가 현재의 설비와 일치되게 작성되었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절차임을 검토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참고사항] → 안전운전절차서 현재 운전조건과 일치하는지 매년 검토해야 함 → 안전운전절차서 유효성 검토서(사업장 자체양식)을 작성하여 기록 보존해야 함 |
9. 안전운전절차서 변경
운전절차에 영향을 주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관리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운전절차서에 반영하여야 할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음
① 화학물질, 장치 및 공정 기술상 변경
② 운전방법 변경
③ 공정위험성평가로부터 나온 새로운 정보
④ 설계기준 변경
⑤ 사고조사결과 발견된 개선사항
[관련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표4 7) 변경요소관리 등 사유 발생시 지침과 절차의 수정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참고사항] → 안전운전절차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관리절차에 따라 변경해야 함 (참고. KOSHA Guide P-98-2017 별표2) |
10. 안전운전절차서 관리 등
1) 운전부사장은 안전운전절차서를 운전원, 정비원이 항상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2) 운전부서장은 운전실에 운전자가 공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공정장치, 주요 배관별 유량, 온도, 압력 등이 포함된 공정개략도를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함
3) 운전부서장은 승인된 원본 1부와 사본의 배포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4) 운전부서장은 해당 공정의 운전원, 신입, 전입 운전원을 교육훈련규칙에 따라 교육시켜야 하며, 운전원의 운전절차서 숙지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관련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표4 8) 안전운전지침과 절차 변경시 근로자 교육은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44조 9. 운전절차에 관한 서류는 운전원, 검사원 및 정비원이 항상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었는지 여부 10. 운전실에 운전자가 공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공정장치, 주요 배관별 유량·온도·압력 등이 포함된 공정 개략도를 보기 쉬운 곳에 갖추어 두었는지 여부 [참고사항] → 안전운전절차서는 운전원, 정비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함 → 안전운전절차서 개정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참고. 개정이 없더라도, 운전원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약 1회/년)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안전운전절차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P-108-201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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