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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공정안전자료/210)유해위험물질자료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열량(cal,J) → 중량(kg)]

by 수박공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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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대상물질의 R값 계산시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는 중량(kg) 기준으로 나와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부피(L, m3), 열량(kcal, J) 등의 단위로 나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피는 비중을 적용해서 쉽게 중량으로 바꿀수 있지만, 열량의 경우는 어떻게 중량으로 바꿔주어야 할까요? 

오늘은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1) 관련근거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2) 관련내용

* 비고.

1. 총발열량  :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발열량을 말함  (= 고위발열량)

2. 순발열량  :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함  (= 저위발열량)

3. 석유환산톤(toe: ton of oil equivalent)  :  원유 1톤(ton)이 갖는 열량으로 107kcal를 말함
4. 석탄의 발열량은 인수식(引受式)을 기준으로 함. 단, 코크스는 건식(乾式)을 기준으로 함
5. 최종 에너지 사용자가 사용하는 전력량 값을 열량 값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1kWh=860kcal를 적용함
6. 1cal = 4.1868J이며, 도시가스 단위인 Nm3은 0℃, 1기압(atm) 상태의 부피 단위(m3)를 말함
7. 에너지원별 발열량(MJ)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며, 발열량(kcal)은 발열량(MJ)으로부터 환산한 후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두 단위 간 상충될 경우 발열량(MJ)이 우선함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 환산기준).pdf
0.08MB

 

3) 특이사항  :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상기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은 5년마다 작성(개정) 됨


 

PSM 대상공정에서 인화성액체의 사용량을 환산하기 위해서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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