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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관련법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by 수박공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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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

산안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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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대상

제출대상은 업종대상과 설비대상 두 가지로 구분됨

 

1) 업종대상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인 아래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10*** 식료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을 제외한 업종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반도체 제조업(261**), 전자부품 제조업(262**)은 2014년 9월 13일부터 확대 시행

 

2) 설비대상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 용해로

 

화학설비  :  '안전보건규칙 별표9'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

 

* 참고. 특수화학설비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폭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해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고온(350℃) 또는 고압(980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  가열로 또는 가열기

 

건조설비  :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50kg/hr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아래의 설비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료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설비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  배풍량 60CMM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  배풍량 150CMM 이상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0호 제3조 (계획서 제출대상).pdf
0.06MB

 

 

* 참고.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7호)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 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 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 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 (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8호 별료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pdf
0.14MB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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