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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제조사용시설

제조/사용시설 검사 기준 - 정전기 제거

by 수박공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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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검사 항목 중 「정전기 제거」에 대해 Study 하겠습니다.


■ 제정 배경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화재나 폭발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급과정 중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

 

■ 관련 법령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6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

 

1. 기술기준

9)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가) 접지에 의한 방법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라)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는 정전기 제거방법

 

* 참고.

- 인화성 증기가 체류하는 장소에서는 Spark를 발생하는 전기기계기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정전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설비의 경우 접지 등을 통해 정전기를 제거해야 함
-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작업자의 경우, 도전화, 제전복 등의 착용으로 인체정전기 발생을 예방해야 함

 

* 참고. 정전기 제거설비 모습

 

 

2. 세부기준

9)-1 접지저항치의 총합이 100 Ω(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은 총합 10 Ω)을 초과하는 인화성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정전기 제거설비를 설치한다.

(1) 탑류, 저장탱크, 열교환기, 회전기계, 벤트스택 등은 단독으로 접지한다.

다만, 기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및 배관 등으로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딩용 접속선으로 접속하여 접지할 수 있다.

(2) 본딩용 접속선 및 접지접속선은 단면적 5.5mm2 이상의 것(단선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경납붙임, 용접, 접속금구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접속한다.

(3) 접지 저항치는 총합 100 Ω(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은 총합 10 Ω) 이하로 한다.

 

9)-2 정전기 제거설비를 정상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지상에서 접지

(2) 지상에서의 접속부의 접속상태

(3) 지상에서의 절선 그 밖에 손상부분의 유무

 

9)-3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은 정전기 제거설비 설비를 면제할 수 있다.

 

3. 기준해설

○ 정전기 현상은 대기가 아주 건조할 때 주로 발생하므로, 산업현장에서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사고 원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취급물질에 따라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작업공간에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어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과정 중 정전기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정전기 제거설비가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정전기를 지하로 흘려보내는 접지설비,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가습기 또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상반되는 전위를 가진 전자 또는 양성자로 중화시키는 이오나이저(Ionizer) 등 필요에 따라 알맞은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해야 함

 

■ 준비자료

○ 접지설비 설치 증빙자료

    - 접지설비 설치 도면

    - 접지저항 측정 결과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검사 항목 중 「정전기 제거」에 대해 Study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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