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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5일 13:20분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공유된 내용입니다.
[사고내용]
'24년 4월 3일(수) 15:03분경 경기 남양주시 소재 OO가구 창고에서 의자 출고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지게차 백레스트와 마스트 사이에 끼여 치료 중 4월 5일 사망
[예방대책]
지게차는 용도 이외 사용을 금지하고, 운전석 이외 탑승을 금지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후 그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 협착 등의 사고 위험을 예방해야 함
* 참고. 사망사고 유발 SIF 지게차 작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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