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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0일 09:50분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공유된 내용입니다.
[사고내용]
'24년 6월 11일(화) 16:38분경 서울 성북구 소재 OO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에 올라 천장단열재 부착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고소작업대와 외벽 사이에 끼여 치료 중 6/19일 사망
[예방대책]
고소작업대 사용시 과상승방지장치를 적정 높이에 설치해 상부 구조물 등에 접촉시 상승이 멈출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작업편의를 위해 임의로 과상승방지장치의 설치 높이 변경 금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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