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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2일 17:40분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공유된 내용입니다.
[사고내용]
'24년 5월 16일(목) 14:02분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건물 옥상 통신장비 유지 보수작업을 위해
고정식 사다리를 이용해 상부로 올라가던 재해자가 약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5/22일 사망
[예방대책]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m를 초과할 경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 해야 하고,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수직구명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부착설비에 걸어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모 착용 시 턱끈을 반드시 결속토록 해야 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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